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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현오석 후보자 6,700여만원 세금 탈루 의혹
 
[보도자료]
 
현오석 후보자 6,700여만원 세금 탈루 의혹
 

-자문연구용역, 언론사 기고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계속적 반복적 활동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토록 되어 있어  
 
 
1.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언론사 기고, 자문 및 연구용역 수행대가로 받는 4억원이 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최소 67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일고 있다.
 
2. 국세청이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현오석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11년간 기타소득으로 400,712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은 언론사 기고나 강연, 자문 및 용역수행의 대가이다. 이와 동시에 현오석 후보자는 언론사 기고 등 기타소득과 동일한 활동의 대가로 99,083천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어 동일한 행위의 댓가를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다른 종류의 소득으로 신고한 셈이다.
 
3. 인적용역과 관련한 소득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해당 금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반면, 사업소득의 경우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32% 정도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은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상당수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되기도 하는데 현오석 후보자도 이와 동일한 경우이다. 
 
4. 만약 현오석 후보자가 기타소득으로 받은 400, 712천원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192,342천원(400,712천원에 대한 48%(기타소득 비용인정비율 80%와 사업소득 기준경비율 32%의 차이)이 과소 평가된 셈이고, 이로 인한 세금탈루금액은 67,320천원(192,342천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35% 적용 금액)에 이르게 된다.
 
5. 현행 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르면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비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현오석 후보자는 언론사의 기고나 자문 등의 행위를 통해 대가를 받은 횟수가  07년 83회, 08년 90회, 09년 79회, 10년 76회, 11년 53회가 있을 정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08~09년 공공기관평가단장으로 공기업에 대한 평가용역을 수행한 댓가로 받는 1억여원의 돈도 사업소득이 맞다. 2003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2천만원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전례를 고려하더라도 현오석 후보자의 기타소득은 명백한 세금탈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에는 정부가 지급한 경우가 특히 많은데 07년에 기획예산처는 23차례에 걸쳐 770만원을, 08년에는 기획재정부가 27차례에 걸쳐 771만원을 지급하는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댓가를 지급하고도 버젓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전관예우, 자기식구 감싸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7.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앞서 자식의 증여세 회피 논란에 이어 본인의 소득탈루 의혹까지 연이은 탈세 의혹은 현오석 후보자가 나라살림살이의 최종 책임자로서 부적격자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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