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
보도자료 |
국회의원 김제남 |
2013. 3. 12.(화) |
지식경제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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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 정치부 |
발 신 |
김제남 의원실(T. 02-784-3080 담당: 이상호 정책보좌관 010-3138-5911) |
날 짜 |
2013. 3. 12. (총 3쪽) |
대형유통업체 토지용도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매품목제한 필요성 확인
◈ 중소기업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약 36.7%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470개 중 122개(26.0%)가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 SSM의 경우 62.9%가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난 3월 8일 서울시가 발표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 권고안’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사실을 보여줌. ◈ 대형유통업체의 출점 및 입지제한에 대한 법 규정이 전무한 현실에서 ‘판매품목의 제한 및 조정’조치는 유통재벌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임. |
○ 김제남 의원실은 현행법 상 토지용도별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SSM은 물론, 대형마트까지 주거지역으로 진출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출점규제(소매유통업 칙령) 및 입지규제(건축물이용령) 등이 필요함. 하지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의 개정이 당장 어려운 현실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품목조정’ 권고조치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됨.
○ 중소기업청의 제출 자료를 참고로 하여 대형유통업체의 토지용도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 SSM, 하나로마트 등) 총 3692개 중 주거지역에서 영업하는 곳이 1354개(36.7%), 상업지역의 경우 909개(24.6%), 관리지역의 경우 727개(19.7%)이고,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 위치한 경우가 616개(16.7%)이었음.
○ 대형마트의 경우 총 470개 중 주거지역에 122개(26.0%), 상업지역에 241개(51.2%)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을 포함한 여타 지역에 107개였음. 그리고 슈퍼슈퍼마켓(SSM)의 경우 총 1168개 중 주거지역에 735개(62.9%)이고, 상업지역에 212개(18.2%)가 위치하고 있음.
○ 특히 서울의 경우 대형마트의 31.5%, SSM의 75.0%, 그리고 하나로마트의 81.2%가 골목상권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은 대형유통업체의 출점 및 입지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특히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대형마트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실제로 대규모점포의 주거지역 진입 제한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일반적인 법 규정임.
○ 하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물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 어디에도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입과 출점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중소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어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관련 법제도 의 개정이 필요함.
○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출점 및 입지규제가 전무한 한국의 현실에서 최소한 ‘판매품목의 제한 및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3월 8일 서울시가 발표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 권고안’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사실을 보여줌.
<문의: 김제남의원실 이상호 정책보좌관(02-784-3080 / 010-3138-5911)>
*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전국 토지용도별 대형유통업체 분포도 실태조사
유형 |
주거 지역 |
상업 지역 |
공업 지역 |
녹지 지역 |
관리 지역 |
기타 지역 |
총 수 |
대형 마트* |
122 |
241 |
48 |
40 |
5 |
14 |
470 |
SSM** |
735 |
212 |
13 |
17 |
9 |
129 |
1168 |
하나로 마트 |
497 |
456 |
8 |
56 |
713 |
291 |
2054 |
합계 |
1354 |
909 |
69 |
113 |
727 |
434 |
3692 |
*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랜드계열, 하나로클럽, 기타
** SSM: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탑마트, 굿모닝마트, 에스엠마트, 기타
<자료> 중소기업청, 2013.1 조사자료.
<참고자료 2> 서울 토지용도별 대형유통업체 분포도 실태조사
유형 |
주거 지역 |
상업 지역 |
공업 지역 |
녹지 지역 |
관리 지역 |
기타 지역 |
총 수 |
대형 마트* |
23 |
33 |
14 |
3 |
- |
- |
73 |
SSM** |
210 |
36 |
7 |
- |
- |
27 |
280 |
하나로 마트 |
26 |
1 |
4 |
- |
- |
1 |
32 |
합계 |
259 |
70 |
25 |
3 |
- |
27 |
385 |
*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랜드계열, 하나로클럽, 기타
** SSM: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탑마트, 굿모닝마트, 에스엠마트, 기타
<자료> 중소기업청, 2013.1 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