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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민생 119센터 온라인 제보 게시판

  • "예배" "라는 이름으로 두렵게 하는 교회(강서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시민으로 "거리두기 "가 한참인 가운데 "예배" "라는 이름으로 두렵게 하는 교회가 있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와 각 교회에서 계속 해 발생하는 작금에 더욱 두려움은 가중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행하는 "예배 "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까치산역에서 확진자의 동선이 파악됨이 명백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또다른 불안감을 가중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뒤쳐진 사람들, 뒤쳐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바심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듯 실체가 없는 공포가 사람들을 확고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는 이런 현실을 ‘유동하는 공포’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세계가 점점 위험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신호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를 끼치지 말아야하는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고립의 대안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의를 지향하는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우리가 이 속에서 익혀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사귐과 삶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지 골로새서는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골3:12)

이제는 교회가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누구를 대하든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지 않고, 사람들이 머물러 쉴만한 공간을 마련하고, 자기답게 무르익어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오용되고 있는 시대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확장 욕망에 분칠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들입니다. 교회 문제가 일간지의 사설이나 고발 프로그램에 등장합니다. 어느 사이에 교회는 세상의 추문거리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드 폰테스ad fontes, 이것은 종교개혁의 구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의 근원은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의 핵심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무관한 타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아끼고 존중해야 할 이웃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할 때, 다른 이들이 우리 곁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곁을 내줄 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땅‘,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입니까? 우리는 우리 곁에 와서 머물고 또 거니셨던 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놀라운 진실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요1:14)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시민을 두렵게 하는 모습으로 왕왕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배운 종교인들에게 작금을 예수팔이로 우선순위조차 구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예방과 사후안전을 위해서 자중해 주시길 촉구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어르신, 심신 장애인들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healingchurch.net/

c.f.)
정 총리 "앞으로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조치"

밀집된 환경에서 코로나19 비말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서는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그렇게 돼 있고, 명령의 주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취해지는 것이 아니지만, 법률을 적용할 때 상당히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예전에도 말한 바 있다"며 "법률적으로 충분히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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