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경기에 럭비할 수 있는 규정 만들고 한팀에만 축구하라는 심상정 대표!
심상정 대표는 선거법 개정 취지만 있지 이 취지를 지키기 위한 세부사항에 위성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허용 못하게하는 명시된 법조항이 없어서, 오히려 선거법 개정 취지와 정반대로 악용되는 선거법 되도록 만들어 놓고,  민주당 비례정당 창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와 반대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주장은 축구규정 만들었지만 손과 몸을 사용하지 말란 가장 근본적인 금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축구 경기에 럭비를 해서 골을 넣어도 규칙을 위반한게 아니란 축구규정이 되버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 이런 축구규정 만든 사람은 축구경기 하며 상대팀이 럭비해서 골을 넣는데,  이 규정 제정 참여하며 의견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팀에게만 축구만 하라고 요구한다.
국회 통과한 법이라면 설사 미통당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하지 않는가?
이런 축구규정 만들고서 축구경기하며 미통당은 럭비해서 골을 넣어도 되고,  반면에 민주당은 럭비해서 골을 넣으면 안된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미래통합당 위성 비례정당 창당 이미 허용되었는데,  민주당은 위성 비례정당 창당해서는 안된다는 정의당의 주장은 선거란 축구경기가 치루어지고 있는데, 미통당은 럭비해서 골 넣어도 되고, 민주당은 축구만 해서 골을 넣으라는 소리 아닌가?
심상정 대표의 민주당 비례정당 창당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려면, 축구경기하는 두 팀이 모두 축구만 해서 골을 넣는 조건이 되야만 하고, 럭비 해서 넣은 골은 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판 사전 확인과 같이 골로 인정하는 것은 보류한다는 결정과 설사 경기 치루더라도 경기 무효 재경기 해야만 한다는 보장이 필요하듯이, 아래 두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첫째,  축구하는 모든 팀이 축구로만 경기할 때만 성립할 수 있다. 공정한 축구 경기(선거)가 되려면,  선관위의 미래한국당 허용 무효 판결이 날 때까지 선거를 연기하고나서 선거를 치룰 때만 성립되는 것 아닌가?
둘째,  미래한국당 득표 인정할 수 없다는 비례대표 선거 무효란 가처분 결정이 이번 총선 치루어지기 전에 판결나고 재선거 실시될 것이 보장될 때만 성립하는 것 아닌가?
이 두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현실적 대안 없이 민주당 비례정당 창당 반대하며 이번 총선을 치룬다는 것은,  무조건 100% 미통당 과반의석 획득 1당 만드는 것임을 심대표와 정의당 지도부 이미 알고있지 않은가?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오로지 15% 득표율 의석 6석 늘리는 것만이 목표인가? 심대표와 정의당 지도부 이미 아래 제안글에서도 말했 듯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 듯이, 정의당이 오로지 의석수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창당 연합하지 않아 민주당이 패배하면,  정의당은 이번 총선 6석 늘린단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다음 총선 3%미만 지지율에 2~3석 극소수 정당으로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단 사실 명심하시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통당 1당 저지위해 정의당은 민주당과 연합하여 비례정당 창당 협력하시라! 설사 비례대표 선거 무효판결 나서 다시 재선거를 치루더라도‥
참여댓글 (1)
  • 우리동네법무사

    2020.03.02 17:46:24
    범민주진보시민연합의 비례정당 창당을 적극 지지합니다.

    정의당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여 같이 참여하세요.

    교섭단체는 다른 진보 정당[녹색당, 청년당 등]과 연합해서 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진보 개혁세력의 축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동네법무사는 시민연합에 비례 투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