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호 정책공약 #2. <상위 0.1% 슈퍼부자 증세로 세습자본주의에 맞서겠습니다>
#상위0.1% #슈퍼부자 #최고세율인상 #부유세 #배준호
상위 0.1%의 부자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과세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부자의 1인당 평균연소득은 14억7천만원이고 1인당 평균근로소득도 8억871만원에 달합니다(출처 : 김우정 의원실). 8억의 근로소득은 당시 최저임금의 50배 중위근로소득의 30배나 됩니다.
이러한 격차는 슈퍼부자들이 순전히 남들에 비해 30배, 50배 더 ‘생산적’이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이면에는 권력과 유착한 대기업 총수들이 있었습니다. 상위 0.1%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분배규칙을 고치고 스스로의 몫을 결정할 힘을 갖고 있는 특권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곡한 시스템은 우리 사회에 온갖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온상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한몸입니다.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불공정 관행을 낳는 과도한 격차를 우리사회 적폐의 근원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우선 저는 상위 0.1%에 진입하는 소득구간에서부터 최고소득세율을 최고 90%까지 인상하는 것을 당론으로 제안드립니다. 최고소득세율의 인상은 최고임금제보다 더 효과적이며 추가적인 세입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편법상속 및 증여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특권층의 지대추구적(rent-seeking) 행위의 유인 자체를 없애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슈퍼부자들의 자산에 대해서도 부유세를 매겨야 합니다. 500억 이상의 자산부터 시작해서 1조 이상의 자산에 최고 10%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000~3000명 남짓한 이들 슈퍼부자들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부를 차지한 세습 특권층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이들의 재산에 대한 과세를 비롯해 다양한 슈퍼부자 과세방안을 담은 ‘세습금지법’이야말로 정의당의 1호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습 없는 한국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