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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신장식 후보자 관련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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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심위   | 2020-03-01 08:19:34 1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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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는 22차 회의(20.02.29)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경과
- 19.12.11. 공심위는 신장식후보자가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에 제출한 ‘제9호 서식. 기본 질문지. 5항 범죄경력 관련’ 질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표기된 3건에 대해, 후보자의 이력 및 타 후보자들의 사례 등을 고려해 별도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 소명절차 없이 단순 집회시위 관련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해 ‘적격’ 처리함.
- 21대 총선 후보 선출선거 후보등록 이후 신청 서류로 제출, 공지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공심위는 해당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가 ‘무면허 운전’임을 인지함.
- 20.02.29. 중앙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결정사항
- 신장식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소명 및 사과문을 제출한다.
- 공심위는 본 결정사항과 함께 후보자의 소명 및 사과문을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당권자들이 본 내용을 인지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제목, 게시글 링크)로 안내한다.
- 아울러 본 내용을 후보자는 개인 SNS에 게시한다.
■ 후보자 소명 및 사과문
신장식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공심위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2019년 12월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2020년 2월19일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공심위는 저의 무면허운전 건에 대해 심의한 후 소명과 사과를 조건으로 다시 적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당원 여러분께 엎드려 사과드립니다.
2006년 6월24일 당뇨와 신부전을 앓고 있던 운전자(조00)가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와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동승자인 제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검문되었습니다. 2007년 5월28일과 같은 해 11월7일에는 생계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의 여러 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중 대중교통으로는 강의시간에 맞추어 이동하기가 어려운 날이라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운전을 했습니다. 13년여 전의 일이지만 생계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말로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일체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