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특수직업군 소득 자동 통보제 시행
* 본인 관련 모든 서류제출시(법원: 변호사 법무사, 특허청:변리사, 시군구청:건축사, 노동청: 노무사 등등) 관련 수수료 보수 등 내역을 해당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된 내용은 국세청에 자동 통지되도록 하면 일정부분 탈루소득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고 조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자문료 고문료 등은 지급하는 기관에서 소득자료 입력을 통하여 관리.
애평리   | 2020-02-01 21:41:48 5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