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정공고]경남도당 당기위원회 5-001 (중앙당기위 05-006) 이의신청의건

결 정 문

 

사 건                경남도당 당기위원회 5-001 (중앙당기위 05-006) 이의신청의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당 ▲▲▲▲▲
이의신청 일 시    2019. 9. 18.
심 의 종 결        2019. 12. 17. 
결 정 선 고        2020. 1. 17.

 

주 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원심확정)


 

 2020년 1월 17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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