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강령개정이 필요하다
1. 우선 축하한다. 정의당의 한국갤럽조사 지지율이 12일 10%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2. 선거법협상에서 정의당이 주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복잡했지만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깨는 훌륭한 것이지만 부르주아정당 간 의석 싸움에 너무 개입한 감이 있다. 
  정의당은 어떤 형태로든 다음 선거에선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거라고 본다. 
  그런데 선거법에 대한 정의당의 강령은 "지역 독점과 단순다수대표제에 기대어 누려 온 양당의 특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로 되어있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너무나 거슬린다. 우리식 비례대표제의 단초를 찾아가는데 낡은 강령은 그대로 둘 셈인가? 대통령결선투표제는 어쩌면 당연하지만 헌법개정사항이다.
3. 그래서 헌법개정사항인 현행 국회의원임기를 미국의 하원임기와 같은 2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은 어떠한가?  실효성을 검토하는건 지도부의 몫이되 이런 미래의 선거법을 기획해야하지 않는가? 지금 승리에 취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획득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건 나의 낡은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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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법 협상이 이전투구하는데서 쟁점이 되는 석패제를 정의당의 주장한다는 말을 지금 들었다. 물론 일본 선거제에 있다는 말도 들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지역구에서 나가 아깝게 떨어지면 비례대표도 등옥하여 의원시키자는 말이 아니가? 그래서 선거강령을 언급한 것이다. 선거에서 사표로 인한 대표성의 확대 이것이 이번 선거법의 핵심이며 명분이다. 정치협상이란 강령적 원칙과 원리에 입각하여 그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원내교섭단체의 달성이라는 정의당의 당장의 전술목표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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