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른 한살 회사원 청년인 내가 내고픈 정책(서울시민)
내가 내고픈 정책
 
1. 대표자관리감독책임법
- 늘 사건이 발생하지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
- 1차적 적용(노동관련 피해로), 사후 대책 수준의 노동피해 및 피해자의 시간 낭비, 의욕상실, 절망감 방지를 위해 필요(갑질, 편불법 강요, 계약서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미준수 발견시).
= 가해 업체 대표에 대해 월 174만원 기준 1년간 의무 급여지급(국가가 대체 지급후 1개월내 가해자 강제 징수 - 취업시 최대 6개월 지급)
 
2. 상대적박탈감피해처벌법
-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가 온 사회에 난무하지만, 그 절망감은 온통 다수의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
- 월 400만원 이상, 6억원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과시하는 행위를 보일시 처벌(ex 집값이 몇억 올랐다, 평당 몇억이다, 몇억짜리 외제차를 구입했다, 급여가 얼마다, 재산이 얼마다, 입법자로서 입법은 전무하고 단식만 하면서도 천만원 넘게 급여 받아가기 등 / 구두, 미디어, 글 포함)
= 400만원, 6억원 이상의 소득과 재산의 30% 징수(국가환수, 피해자 월 174만원 기준 1년간 지급 / 피해자 다수 발생시 징수금액 내에서 배분).
= 피해자 법무, 세무, 노무 지원
 
3. 취업자피해보호법
- 서류와 면접을 비롯한 모든 심사에 대해 취업자가 불합격한 사유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제기시 법무,세무,노무 지원(국가가 지원)하여 불법 혹은 불공정 기준 적발시 국가 지원비의 2배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174만원x6개월) 징수
= 취업자 피해보상(가해자 지급 최저시급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 국가지급후 가해자 징수)
 
* 기본적인 재원은 국회의원(전,현,미) 급여 300만원 이상 및 재산 6억 초과분 징수(의원직 포기서 제출시 미징수, 재산 10억 이상자는 포기서 제출 불가)와 부자(재산 10억원 이상 소유자) 과세(30%)로 충당. / 시민권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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