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중개수수료 산정시 근거 (이슈는 선점하는게)


안녕하세요.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아가면 부동산 거래를 필수적으로 할수 밖에는 없는 필수재 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개수수료는 각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십년 전에 개정된 이래 그들만의 카르텔을 구성해서
견고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조례상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 이하에서 상호 협의해서 조율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개사무소 요율표에는 상한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증보험 또한 년간 합상금액 1건으로 계약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모든책임은 최종적으로 매수자, 임차인이 부담하고 중개사의 과실유무는 법적쟁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받는 중개서비스는 사실상 계약서 작성 서비스 이외에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에 2020년 부터 정부에서는 계약시 중개수수료를 서로 합의해서 기재 하도록 하는것 같은데..
벌써 집단 세력 이익화 단체가 된 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될지 미지수 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현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고 중개수수료를 높게 받고자 중개사들이 시장을 교란하는데 일조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일반 국민들 정서를 대변하는 정의당에서 이점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아주시길 부탁 드리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식으로 합의하는고 근거는 무엇인지-
-그냥 얼마예요 하고 넘어갈것 같은데...-


전속중개계약시 중개의뢰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시 기 투입된 실비는 정산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 봅니다.

간단한 예로 서울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임대보증금 3억을 가정하여 본다면 중개수수료는 0.4%
300,000,000 * 0.4 =1,200,000 원 입니다. 
양당사자에게서 모두 받으면 120*2=240만원
.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중개의뢰후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비용 :건당 1,700원
권리파악비용:등기부등본확인 (무료),건축물대장(무료),
진정소유자확인: 임대인,매도자 :주민등록증 위변조 (무료), 국세납입확인서(무료)-해당 당사자 공인인중서 필요
현장 임장 파악비용 : 교통비(30,000), 하루일당(200,000) :230,000
3억원 보증보험: 보통 년간 한건으로 포괄가입 합니다.  보수적으로 5건 거래한다고 보면 1억당 10만원이니 30/5=60,000
계약서 작성비용:대서비 -50,000
1,700+230,000+ 60,000+50,000=341,700
업체이윤 15%
341,700 +51,255=392,955
부가세 10% 포함 최종 금액
392,955+39295=432,250

비례는 정의당 이제는 지역구 의원도 좀 많이 배출 되었으면 하는바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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