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육아휴직, 연차대체합의서
중소기업에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때문에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어도
제 기준으로는 1도 변한건 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정책이 바뀌면 수용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강제성이 없으면 절대 안합니다;;
온갖 편법을 다씁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의무 및 연차수당 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연차대체합의서를 써서
토,일,공휴일날 내 연차를 써서 쉬는거다. 이렇게 취업규칙 바꿔서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절대 안줍니다 ;;

연차대체합의서란 근로자 대표 한명이 회사랑 합의하면 되고
그 누구도 눈치가 보여서 반대하지 못합니다. (반대를 한들 근로자 대표가 찬성하면끝)

항상 무슨 정책을 만들때 강제성을 줘야지 편법을 만들어주면
그 편법이용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생생내기 언론에 알리는 정책 그만만들고, 진짜 제일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가 현재 2살인데 육아휴직은 커녕 ;; 연차도 제대로 못써서
평일날 개인업무나 이런것도 다못보고 둘째 날 엄두도 안납니다

제발 취약계층이 혜택받을수 있게 강제성있고 편법없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12.03 10:55:56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질문에서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는 설, 추석명절, 공휴일 등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유효요건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서면합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법한 대체합의서를 작성 및 시행한다면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근로자대표’에 대한 규정이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노동현장에서 소위 ‘가라’로 만들어지거나 누가 '근로자대표'인지도 모른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기업의 과반수노조를 대신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법 어디를 찾아봐도 근로자대표 자격을 무엇으로 하고, 어떻게 선출할지, 근로자 대표를 사용자 압력에서 어떻게 보호할지 등에 대한 규정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 제도는 1997년 경제위기 속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취업규칙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근로자대표의 자격·선출·권한·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자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근로자대표’에 관한 사항을 입법으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한 사항에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의견 제시가 있는 경우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하시면 공인노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