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진보정의당

제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2월 28일(목) 14:00

? 장소 :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 참석 : 노회찬(공동대표) 조준호(공동대표) 박인숙(최고위원) 송재영(최고위원) 이소헌(최고위원) 이정미(최고위원) 이홍우(최고위원) 천호선(최고위원) 김제남(국회의원) 박원석(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강선경(지명직) 권태홍(지명직) 문영미(지명직) 박정원(지명직) 선병재(지명직) 오현숙(지명직) 정호진(지명직) 조승수(지명직) 최두한(지명직) 양형모(강원) 김성현(경기) 김형탁(경기)  임승철(경기) 박창호(경북) 장화동(광주) 김성년(대구) 이원준(대구) 조명래(대구) 한창민(대전) 김명미(부산) 박주미(부산) 이병구(부산) 박창완(서울) 홍용표(서울) 김성진(인천) 서인애(인천) 이은주(인천) 정수영(인천) 강용주(전남)윤소하(전남) 김민아(전북) 송호진(전북) 윤지용(전북) 김학로(충남) 박기현(충남) 김미경(충남) - 47명

? 불참 : 강동원(원내대표) 서기호(국회의원) 정진후(국회의원) 강현석(지명직) 김경환(지명직) 문종권(지명직) 유시민(지명직) 홍희덕(지명직) 박동주(경남) 박선희(경남) 유성찬(경북) 주  태(경북) 강은미(광주) 김상호(광주)서혜숙(대전) 선창규(대전) 김진영(울산) 이선호(울산) 김미경(전남) 강상욱(제주) 문상빈(제주) 문승준(제주) 김학래(충북) - 23명


[회순통과]


25차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별결의문 채택에 관한 건’을 안건 1번으로 상정하고, 9번 안건이었던 ‘공직후보자 인준에 관한 건’을 2번 안건으로 변경하여, 10건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함.


[안건]


1. 특별결의문 채택에 관한 건

 - 특별결의문 『삼성 X파일 사건을 국민의 법정에 세우겠다』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2. 공직후보자 인준에 관한 건

 ※ 「주문사항1」변경 : 당헌 제50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권한과 당헌 제54조(공직후보자의 인준) 권한을 4.24재·보궐선거에 한하여 최고위원회로 위임

 - 당헌 제50조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는 최고위원회 및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로 위임하되, 당헌 제54조 공직후보자 인준은 전국위원회(전자회의)를 통해 인준하기로 함.


3. 18대 대통령선거 평가 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


4. 2012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 누락사항 합산 : 결산 내역 중 누락된 대통령선거 관련 예산 4.147,810원에 대해 별지보고 후, 추가 합산하여 승인을 요청함.

 - 원안대로 승인

 - 예산결산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원들에게 공개하기로 함.


5. 2013년 사업방향 승인에 관한 건

 -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승인.

 ① 당의 진로와 전략노선 논의를 위한 ‘전국위원회 work-shop’ 개최

 ② ‘(가)2단계 창당 추진위원회’와 ‘(가)10년의 전망 준비위원회’는 명칭을 확정하지 않고, 세부적인 설치방안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

 ③ ‘(가) 10년의 전망 준비위원회’의 역할에서 ‘⑶ 사회민주주의 등 정치노선에 대한 학습과 연구, 당원들에게 체계적인 학습과 토론의 기회 제공’을 ‘⑶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념과 가치노선에 대한 학습과 연구, 당원들에게 체계적인 학습과 토론의 기회 제공’으로 수정


6. 2013년 상반기 예산 승인에 관한 건

 ※ 수정사항 : 지출-②정치활동비 중 ‘미창당지역 교부금’을 ‘미창당지역 사업 지원비’로 수정함 

 - 수입지출 2,419,137,527원의 2013년 상반기(2월~7월)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함.


7. 당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건


⑴ 당규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치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원안대로 의결

⑵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정]

 ※ 오기 및 누락 부분 수정 : ‘오프(온)라인 투표’ 등 일부 오기를 바로잡고, 부칙 제1조(선거인 명부 누락자의 구제) 중 ‘해당 선거권자를 투표 개시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를 ‘해당 선거권자를 투표 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이어서 ‘동시 당직선거의 경우는 광역시도당 선관위가 누락자의 구제 여부를 정한다’를 삽입하기로 함.

 - 제5조(선거구) ①항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선거권이 있는 당원으로 선출한다. 단, 최고위원회는 전국위 의결을 거쳐,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와 관련해, ‘선거구 규정 문제, 선거구 범위 조정 문제, 피선거권 예외 결정 단위 문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판단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회에 위임함.


⑶ 당규 제16호 선출직 공징자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 원안대로 의결

⑷ 당규 제17호 직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원안 부분 수정 : 제4조(직장위원회 당원대회) ④항을 ‘당원대회는 당규 5호의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규정을 준용한다’로 대체하고, ⑤항을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직장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로 수정함.

 - 제3조(직장위원회 당원의 편제) ④항 ‘본인의 소속을 직장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로 또는 지역위원회에서 직장위원회로 소속을 변경한 당원은 1년이 경과하여야만 당적의 변경이 가능하다’를 ‘본인의 소속을 직장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로 또는 지역위원회에서 직장위원회로 소속을 변경한 당원은 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당적의 변경이 가능하다’로 수정

⑸ 당규 제6호 원내기구의 운영 [개정]

 - 원안대로 의결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함.


9. 중앙대의원 인준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함.


10. 결의문 채택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채택함.


[보고]


1. 최고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의원총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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