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삼척쏠비치 식음료팀에서 근무합니다. 휴고스라는 뷔페에서선임조리사로 있는데 요즘 행사들이 많아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사측은 식음팀 자체 해결하라고만 합니다.
9월달의 경우 1000명 정도의 행사를 진행 하면서 타임뱅크가 발생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지급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본사에서는 구체적 사유를 적어서 가져오라며 며칠 전에 조사하였고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않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책임 회피의 방법으로 타임뱅크를 진행하고 있는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맞는걸까요???
타임뱅크는 근로기준법외에 발생된 추가연장 근무 시간을 비성수기때 추가시간 만큼 먼저 퇴근하는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곳에서 버젓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런 것들 자체가 불법임을 알면서 같은 노동자들 끼리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라는 분위기....이런 상황들이 저는 너무 힘드네요...
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고 의롭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해도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윗사람 눈치봐가며 시행되고 있으니...참으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