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추가연장에 따른 타임뱅크
저는 삼척쏠비치 식음료팀에서 근무합니다. 휴고스라는 뷔페에서선임조리사로 있는데 요즘 행사들이 많아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사측은 식음팀 자체 해결하라고만 합니다. 

9월달의 경우 1000명 정도의 행사를 진행 하면서 타임뱅크가 발생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지급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본사에서는 구체적 사유를 적어서 가져오라며 며칠 전에 조사하였고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않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책임 회피의 방법으로 타임뱅크를 진행하고 있는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맞는걸까요???

타임뱅크는 근로기준법외에 발생된 추가연장 근무 시간을 비성수기때 추가시간 만큼 먼저 퇴근하는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곳에서 버젓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런 것들 자체가 불법임을 알면서 같은 노동자들 끼리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라는 분위기....이런 상황들이 저는 너무 힘드네요...

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고 의롭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해도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윗사람 눈치봐가며 시행되고 있으니...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11.22 17:55:17
    안녕하세요.

    귀하가 언급하신 타임뱅크의 의미를 보건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시간 외에 발생된 추가 연장 근무 시간을 비성수기때 추가시간 만큼 먼저 퇴근하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 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법상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휴가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형식요건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가 없는 상태로 관행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안에서 법상 형식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알 수 없어 위법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휴가제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초과근로시간은 가산하여 임금지급을 하거나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2시간 하였다면 1.5배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법적 보상 휴가의 부여가 됩니다. 즉 2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3.5시간의 보상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보상휴가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고 1.5배 가산하여 보상 휴가를 철저히 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청에 위법함을 고소하시거나 부여되지 않은 시간만큼의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