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주52시간 피해보는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나요?
저는 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때문에 1년간 너무나 큰 고통으로 노사간 안을 만들긴 했지만 업종 특성상 순환근무및 돌발 근무가 잦아서 정형화된 일반업종에 적용되어야 함이 맞는데 저희 승강기 업종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는 계시는지 의문이구요?
국가에서 이런 사각지대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왜 무조건 반대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승강기 업종은 그럼 어떤식으로 보완을 하나요?  무조건 사람만 뽑아라  이런 구태연한 답 말고 진짜 현실적은 답을 내놔 보세요. 신입사원을 안 뽑는것도 아니고 뽑는데도 그렇게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개인적은 일이 있어도 근무 바꾸기가 힘듭니다.
공무원과 주간근무만 하시분들 그리고 정형화된 업종에는 주52시간이 가능하겠지만 승강기 같은 돌발  근무와 여러 특이한 일들이 많은 업종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발 반대만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 보완 할수 있고 근로자가 동의 한다면 연장 근로도 더 할수 있게 보완하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는데도 불법자로 오인되기 싫습니다.다른 얘기 더 듣고 싶으시면 전화연락바랍니다.
세상에는 한가지 업종만 있는것이 아니란걸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10.29 17:24:44
    안녕하세요.

    주당 근로시간 최대 52시간의 위반책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연장 근로한 노동자는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가산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위반여부에 대한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하여만 묻게 됩니다.

    실제 근로한 것을 축소하기 위하여 편법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사업주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주 52시간의 문제는 근로시간의 개념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한 판단의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귀하의 승강기 업무의 근로시간에 대한 실제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시간이 존재하는지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장시간 업무에 시달리는 것이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청구는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초과근로시간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것이라면 주 52시간 단축근로에 대한 입법취지상 조율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