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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심상정, 한 눈에 볼 수 있는 산업재해 지도 펴내
보도자료02.jpg


< 보도자료>

심상정, 한 눈에 볼 수 있는 산업재해 지도 펴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18조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삼성, 500여건 위반에 사법처리 한 건도 없어

5년간 중대재해, 1위 경기지청, 2위 성남지청, 3위 창원지청, 4위 울산지청, 5위 천안지청 순

 

심상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재해 지도를 그렸다.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어떤 산업재해를 겪고 있는지, 전체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들은 얼마나 사망했는지를 쉽게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산업재해 지도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전국민적 경각심을 키우고, 산업재해에 대한 대안 마련의 시급함을 경고했다.

 

한국 산업재해 사망률: OECD평균의 두배

산업재해는 2003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26월까지 해마다 줄고 있다. 2011년 현재 93천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1위다. 최근 5년 동안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1.10(2007) 1.07(2008)1.01(2009)0.97(2010)0.96(2011)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독일은 0.16(2009), 미국은 0.35(2009), 일본은 0.20(2009), OECD전체평균은 0.48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3배에서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중대재해 : 광주지방노동청과 경기지청 관할이 가장 많아

2007년부터 20126월까지 5년간 중대재해를 누적해 본 결과, 6개 노동청 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3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272), 부산지방고용노동청(254)이 뒤를 이었다. 지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청(418), 성남지청(356), 창원지청(334)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사고: 중부지역고용노동청 관할이 가장 많아

업무상 사고의 경우, 2009년부터 20126월까지 누적집계된 업무상 사고 중 전도사고가 22.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김, 끼임 등 사고가 18.48%로 그 뒤를 이었으며 추락사고가 15.69%, 낙하사고 등이 9.24%, 충돌사고가 8.88%, 절단사고가 8.62%,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4.8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해화학 물질에 중독되거나 질식된 경우는 0.47%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로 보면 추락사고가 32.30%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16.65%, 감김, 끼임사고가 9.54%, 전도사고가 7.04%로 나타났다. 유해화학 물질에 중독, 질식된 경우는 2.33%로 나타났다.

 

업무상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추락, 전도, 충돌, 낙하·비례, 붕괴·도괴, 감김·끼임, 절단, 유해화학 중독·질식,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의 재해자수를 노동청별로 살펴본 결과 노동자수가 가장 많은 중부청이 단연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부산청이 업무상 사고에 따른 재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로 볼 때 추락의 경우 중부청이 513, 서울청이 281, 부산청이 236명 순으로 나타났고, 전도사고는 중부(95)·부산(69)·대전(54) 순이었고 충돌사고는 중부(69)·서울(56)·부산(44), 낙하·비래사고는 중(95)·부산(67)·대구(44), 붕괴·도괴사고는 중부(94)·부산(35)·대구(27), 감김·끼임사고는 중부(135), 부산(111), 광주(78), 절단사고는 부산(4)·중부(2)·대전(2)·광주(2), 유해화학중독·질식은 중부(48)·부산(21)·광주(14),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중부(250)·부산(116)·서울(114)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 전체 업무상 질병 중 요통이 절반을 넘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 진폐가 절반 넘어, 다음이 뇌혈관질환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질병별로 2009년부터 20126월 현재까지의 누적집계 결과 질병발생자(이환자) 중 사고성 요통이 28.49%, 7,80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사고성 작업관련성 요통이 24.06%(6,589)로 나타나 요통으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52.55%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진폐의 경우 전체의 12.54%3,436건에 이르며 화학, 발암물질 등에 의한 업무상 질병 및 직업성 암을 포함한 수는 0.81%(221)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수로 볼 때 진폐가 50.59%로 전체 2,722명의 사망자 중 1,377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그 다음으로는 뇌혈관질환(628, 23.07%), 심장질환(482, 17.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학, 발암물질 등으로 인해 사망한 수는 73명으로 2.68%로 나타났으며, 직업성 암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40명으로 집계되었다.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분포를 신체부담작업, 비사고성/작업관련 요통, 사고성 요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진폐, 화학/발암/직업성 암 등으로 구분해 분석해 본 결과, 중부청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체부담작업, 요통의 경우에는 부산청이 중부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경우도 중부청이 가장 높았고, 서울청, 부산청 순으로 나타났다. 진폐의 경우에는 중부청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청, 대구청 순으로 나타났다. 화학/발암/직업성 암 등에 대해서는 중부청, 부산청, 광주청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 매년 줄고 있지만 경제적 손실은 도리어 늘고 있어

경제적 손실만 18조원, 올해 6월까지 98천억원에 이르러

한편 2000년부터 20126월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00년 이후 매년 늘어오다가 2009년부터 증가세가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72천억원에 달하던 경제적 손실규모가 200210조원를 넘었고, 2005년에는 15조원, 2008년 이후로는 17조원대를 유지하다 지난해에는 18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126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98천만원으로 올해도 지난 해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규모는 2011년의 경우 대한민국 1년 예산(309조원)5.8%에 해당하는 규모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는 반면 경제적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는 평균임금 상승 및 연금수급자수 증가, 의료수가 인상으로 추측된다.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재해자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는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에 한한 수치임을 감안하면 산업재해 인정률이 낮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산업재해 사업주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심각한 산업재해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은 6, 지난해 2011년에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장은 1, 올해도 사업주가 구속된 사업장은 1곳에 불과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2009년부터 국회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현실에서는 사문화된 벌칙규정에 불과하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들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은 노동현장에서 생명권이 경시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에 대한 관대한 사업주 조치가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심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는 과실치사와 다르다영국의 경우와 같이 살인죄 적용 수준의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2007년에 제정된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에 따라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다.

 

삼성, 산안법 위반만 554건 그러나 과태료는 6년간 46백만원에 그쳐

삼성중공업만 7, 삼성 엔지니어링이 6명 사법처리된 적 없어

심상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내 대기업 1위인 삼성의 12개 계열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07년부터 20127월까지 날짜별로 위반한 건수를 보면 총 99건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별로는 554건에 달했다. 그러나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4,644만원에 불과하며, 사법처리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과태료는 적게는 18만원부터 최대 1,295만원까지 낸 바 있지만, 총 법위반 1회당 평균 83천원꼴에 불과했다. 대기업으로선 법위반에 대한 아무런 제재효과가 없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27월까지 삼성계열사 중 삼성중공업(통영)만 협착, 추락, 질식 등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천안·울산·보령) 감전, 추락, 유해물질 중독질식 등 6명이, 삼성물산의 경우(천안·울산·포항·대구·통영)에서는 7명이 사망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심상정 의원, “산업재해 기업, 총액벌금제 방식은 개선해야

심의원은 현재 1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의 총액벌금제는 개선되어야 한다일수벌금제와 같이 기업의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해 벌금형도 실효성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처벌 규정의 강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은 물론 연간 18조에 육박하는 경제적 손실과 맞바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되찾는 것이라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김가람 보좌관 010-3597-1067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첨부: 2012년 산업재해 지도



경기도 고양 갑 국회의원 심상정


2012년 산업재해 지도

 

. 산업재해 지도

1.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서울제외)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jpg


2.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서울

 

서울.jpg

 

3.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추락

 

추락.jpg


4.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전도(顚倒: 엎어져 넘어지거나 넘어뜨림)

 

전도.jpg

5.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충돌

 

충돌.jpg

6.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낙하·비래(飛來: 날아옴)

 

낙하.jpg

7.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붕괴·도괴(倒壞: 넘어지거나 무너짐. 또는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림)

 

붕괴.jpg

8.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감김·끼임

 

감김.jpg

9.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절단

 

절단.jpg

10.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유해화학 중독·질식

 

유해화학.jpg

11.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사업장외 교통사고

 

교통사고.jpg

12.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신체부담작업

 

신체부담작업.jpg

13.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사고성요통

 

사고성요통.jpg

14.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심장질환

 

심장질환.jpg

15.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jpg

16.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진폐

 

진폐.jpg

17. 전국중대산업재해지도: 질병

 

질병.jpg

. 부표

1. 산업재해 현황(1) 산업재해 발생건수(20126월 현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재해현황

55,405

68,976

81,434

81,911

94,924

88,874

85,411

89,910

90,147

95,806

97,821

98,645

93,292

44,726

 

  01.jpg

 

(2) 산업재해 사망자수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사망자수

2,291

2,528

2,748

2,605

2,923

2,825

2,493

2,453

2,406

2,422

2,181

2,200

2,114

1,069

 

02.jpg

 

(3) OECD 각국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건수

 

독일

미국

일본

OECD 평균

한국

사망자수

0.16

0.35

0.20

0.48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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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jpg

 

2.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1) 근로손실일수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근로손실

일수()

44,089,872

54,550,424

54,011,503

59,135,167

61,569,895

69,188,477

71,163,565

63,934,071

70,087,376

51,900,074

56,707,886

54,776,539

25,109,673

 

04.jpg

 

(2)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제적손실액

(백만원)

7,281,330

8,722,695

10,101,675

12,409,070

14,299,570

15,128,855

15,818,845

16,211,380

17,109,425

17,315,705

17,618,675

18,126,985

9,895,955

 

05.jpg

 

 

3. 중대재해 건수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

 

(1) 연도별 중대재해 건수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현재

총계

1909

1815

1660

1579

1353

36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5

62

44

48

24

9

서울강남지청

50

38

25

15

13

4

서울동부지청

43

31

42

30

27

5

서울서부지청

23

17

18

15

14

3

서울남부지청

51

30

33

30

26

5

서울북부지청

24

22

30

22

20

5

서울관악지청

39

35

28

28

20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52

56

49

48

32

14

인천북부지청

32

39

44

33

38

9

부천지청

27

29

23

40

22

4

의정부지청

58

50

61

55

49

14

고양지청

42

36

40

38

32

8

경기지청

89

87

91

71

63

17

성남지청

71

110

54

57

53

11

안양지청

31

17

27

22

22

5

안산지청

44

36

49

49

36

8

평택지청

48

38

33

29

32

11

강원지청

23

21

23

19

13

3

강릉지청

23

13

9

10

15

6

원주지청

17

6

14

10

7

3

태백지청

33

16

17

11

11

3

영월출장소

29

17

20

19

14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50

52

55

41

44

12

부산동부지청

22

26

29

21

13

8

부산북부지청

44

28

21

22

21

7

창원지청

71

84

50

59

55

15

울산지청

66

59

52

54

60

8

양산지청

48

58

41

48

45

13

진주지청

26

28

32

21

25

6

통영지청

34

32

28

26

19

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34

48

29

27

28

11

대구북부지청

50

42

38

45

30

7

포항지청

59

56

48

47

37

5

구미지청

23

20

15

19

21

4

영주지청

24

32

14

17

20

1

안동지청

8

6

10

9

14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79

93

69

69

63

26

전주지청

40

32

36

41

27

12

익산지청

14

18

24

15

12

4

군산지청

17

20

22

14

17

7

목포지청

31

34

33

28

20

5

여수지청

44

35

41

38

28

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51

65

41

58

48

9

청주지청

50

36

45

38

39

12

천안지청

59

60

61

57

43

9

충주지청

29

22

34

32

28

4

보령지청

42

23

18

34

13

9

 

 

지청별 순위

구분

건수

순위

안동지청

49

41

원주지청

57

40

강릉지청

76

39

익산지청

87

38

서울서부지청

90

37

태백지청

91

36

군산지청

97

35

강원지청

102

34

영월출장소

102

33

구미지청

102

32

영주지청

108

31

부산동부지청

119

30

서울북부지청

123

29

안양지청

124

28

진주지청

138

27

보령지청

139

26

부산북부지청

143

25

통영지청

144

24

서울강남지청

145

23

부천지청

145

22

충주지청

149

21

목포지청

151

20

서울관악지청

154

19

서울남부지청

175

18

서울동부지청

178

17

전주지청

188

16

평택지청

191

15

인천북부지청

195

14

여수지청

195

13

고양지청

196

12

대구북부지청

212

11

청주지청

220

10

안산지청

222

9

포항지청

252

8

양산지청

253

7

의정부지청

287

6

천안지청

289

5

울산지청

299

4

창원지청

334

3

성남지청

356

2

경기지청

418

1

(2) 200720126월 현재까지 누적 중대재해수

구 분

누적 중대재해 건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32

서울강남지청

145

서울동부지청

178

서울서부지청

90

서울남부지청

175

서울북부지청

123

서울관악지청

15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51

인천북부지청

195

부천지청

145

의정부지청

287

고양지청

196

경기지청

418

성남지청

356

안양지청

124

안산지청

222

평택지청

191

강원지청

102

강릉지청

76

원주지청

57

태백지청

91

영월출장소

10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254

부산동부지청

119

부산북부지청

143

창원지청

334

울산지청

299

양산지청

253

진주지청

138

통영지청

14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77

대구북부지청

212

포항지청

252

구미지청

102

영주지청

108

안동지청

4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399

전주지청

188

익산지청

87

군산지청

97

목포지청

151

여수지청

19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72

청주지청

220

천안지청

289

충주지청

149

보령지청

139

 

지역지청 관할 범위

서울관악지청(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

서울남부지청(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

서울동부지청(송파구,성동구,광진구,강동구)

서울북부지청(성북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

서울서부지청(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강남지청(강남구전체)

대구북부지청(북구,달서구,서구,칠곡군(석적읍중리내구미국가산업단지제외),군위군,고령군,성주군)

부산동부지청(동래구,금정구,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부산북부지청(사상구,북구,강서구)

인천북부지청(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4. 업무상 사고 현황

(1) 전체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총계

87,699

1,401

89,100

89,459

1,383

90,842

84,662

1,383

86,045

40,431

675

41,106

추락

13,139

450

13,589

13,587

453

14,040

13,293

452

13,745

6,589

209

6,798

전도

20,090

94

20,184

21,145

97

21,242

19,560

104

19,664

9,417

46

9,463

충돌

8,368

70

8,438

8,588

75

8,663

6,967

60

7,027

3,089

49

3,138

낙하ㆍ비래

8,251

86

8,337

7,812

87

7,899

8,162

86

8,248

3,852

42

3,894

붕괴ㆍ도괴

904

73

977

783

64

847

642

71

713

280

25

305

감김ㆍ끼임

16,051

123

16,174

16,745

136

16,881

15,917

129

16,046

7,583

74

7,657

절단

7,309

1

7,310

7,973

6

7,979

7,569

2

7,571

3,605

2

3,607

감전

419

39

458

428

36

464

358

42

400

170

16

186

폭발

413

28

441

337

36

373

313

40

353

196

9

205

파열

68

1

69

57

1

58

47

0

47

11

0

11

화재

454

43

497

373

30

403

363

22

385

194

15

209

이상온도ㆍ기압 접촉

2,224

11

2,235

2,540

14

2,554

2,198

9

2,207

1,130

3

1,133

빠짐ㆍ익사

8

25

33

3

24

27

1

26

27

1

8

9

광산사고

0

0

0

1

0

1

5

1

6

15

2

17

무리한 동작

2,078

1

2,079

2,328

0

2,328

2,469

0

2,469

1,201

0

1,201

유해화학 중독,질식

401

33

434

423

39

462

335

24

359

161

17

178

사업장내교통사고

220

30

250

96

11

107

119

8

127

31

2

33

사업장외교통사고

4,904

242

5,146

3,842

220

4,062

3,755

231

3,986

1,719

113

1,832

체육행사

1,499

9

1,508

1,500

6

1,506

1,625

13

1,638

770

6

776

폭력행위

476

10

486

415

11

426

433

11

444

179

3

182

동물상해

321

7

328

288

6

294

243

9

252

142

2

144

기타

9

1

10

10

1

11

72

3

75

9

1

10

분류불능

93

24

117

185

30

215

216

40

256

87

31

118

 

(2) 지역 노동청별 현황

사고유형

노동청별

재해자수

사망자수

추락

광주

6,386

206

대구

4,381

123

대전

5,783

205

부산

8,025

236

서울

5,913

281

중부

16,120

513

전도

광주

8,391

46

대구

6,573

44

대전

7,574

54

부산

12,431

69

서울

12,010

33

중부

23,233

95

충돌

광주

3,214

42

중부

9,071

28

부산

5,913

44

서울

3,045

56

대전

3,001

15

대구

2,768

69

낙하ㆍ비래

광주

3,533

33

대구

2,888

44

대전

3,193

33

부산

5,924

67

서울

2,943

29

중부

9,596

95

붕괴ㆍ도괴

광주

390

30

대구

266

23

대전

308

27

부산

426

35

서울

315

24

중부

904

94

감김ㆍ끼임

광주

5,515

78

대구

6,810

53

대전

6,448

60

부산

10,965

111

서울

4,224

25

중부

22,334

135

절단

광주

3,206

2

대구

2,526

1

대전

2,794

2

부산

4,071

4

서울

4,330

0

중부

9,529

2

유해화학 중독,질식

광주

145

14

대구

153

8

대전

143

13

부산

270

21

서울

149

9

중부

460

48

사업장외교통사고

광주

1,784

145

대구

1,259

79

대전

1,353

102

부산

2,216

116

서울

2,795

114

중부

4,813

250

 

5. 업무상 질병 현황

(1) 재해자수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6월 현재

누적계

비율

사고성요통

2,472

1,720

2,556

1,056

7804

28.49%

비사고성작업관련성요통

2,407

2,288

1,168

726

6589

24.06%

신체부담작업

1,343

1,292

1,161

680

4476

16.34%

진폐

1,003

931

1,018

484

3436

12.54%

뇌혈관질환

490

442

377

196

1505

5.49%

소음성난청

205

266

268

170

909

3.32%

세균, 바이러스

427

228

168

57

880

3.21%

심장질환

149

196

149

78

572

2.09%

수근관증후군

12

202

192

50

456

1.66%

작업관련성질병 기타

78

64

23

6

171

0.62%

정신질환

22

21

26

27

96

0.35%

석면

31

17

26

13

87

0.32%

직업성 피부질환

20

35

19

9

83

0.30%

직업성암

4

17

26

22

69

0.25%

진동장해

9

15

23

12

59

0.22%

특정화학물질 기타

22

11

12

4

49

0.18%

물리적인자

4

14

5

10

33

0.12%

이황화탄소

3

16

6

4

29

0.11%

유기용제 기타

2

9

3

1

15

0.05%

직업병기타

0

2

4

9

15

0.05%

디이소시아네이트

1

6

5

1

13

0.05%

벤젠

7

1

4

0

12

0.04%

이상기압

3

2

2

2

9

0.03%

간질환

2

2

3

1

8

0.03%

크롬

2

3

1

2

8

0.03%

망간

0

2

1

0

3

0.01%

연, 연합금

1

1

0

0

2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2

0

0

0

2

0.01%

독성간염

0

0

1

0

1

0.00%

수은, 아말감

0

0

0

0

0

0.00%

카드뮴

0

0

0

0

0

0.00%

타르

0

0

0

0

0

0.00%

 

(2) 업무상 질병 사망자수

 

 

2009

2010

2011

2012

누적계

비율

진폐

397

401

379

200

1,377

50.59%

뇌혈관질환

197

187

152

92

628

23.07%

심장질환

123

167

126

66

482

17.71%

석면

12

10

13

7

42

1.54%

직업성암

3

9

18

10

40

1.47%

세균, 바이러스

8

17

11

3

39

1.43%

정신질환

9

7

14

7

37

1.36%

작업관련성질병 기타

18

8

6

1

33

1.21%

이황화탄소

3

1

5

4

13

0.48%

간질환

2

1

3

1

7

0.26%

벤젠

5

0

2

0

7

0.26%

특정화학물질 기타

1

3

1

0

5

0.18%

망간

0

2

1

0

3

0.11%

크롬

1

2

0

0

3

0.11%

직업병기타

0

1

0

2

3

0.11%

물리적인자

0

1

0

0

1

0.04%

유기용제 기타

0

0

0

1

1

0.04%

트리클로로에틸렌

1

0

0

0

1

0.04%

신체부담작업

0

0

0

0

0

0.00%

수근관증후군

0

0

0

0

0

0.00%

비사고성・작업관련성요통

0

0

0

0

0

0.00%

사고성요통

0

0

0

0

0

0.00%

이상기압

0

0

0

0

0

0.00%

소음성난청

0

0

0

0

0

0.00%

진동장해

0

0

0

0

0

0.00%

연, 연합금

0

0

0

0

0

0.00%

수은, 아말감

0

0

0

0

0

0.00%

카드뮴

0

0

0

0

0

0.00%

디이소시아네이트

0

0

0

0

0

0.00%

직업성 피부질환

0

0

0

0

0

0.00%

타르

0

0

0

0

0

0.00%

독성간염

0

0

0

0

0

0.00%

 

 

(3) 업무상 질병 노동청별 재해자수

신체부담작업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현재

누적

서울

183

131

105

49

468

중부

377

396

368

203

1,344

부산

288

280

260

135

963

대구

122

115

103

70

410

광주

194

222

190

138

744

대전

179

148

135

85

547

 

비사고성작업관련성요통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현재

누적

서울

321

295

101

72

789

중부

831

829

402

263

2,325

부산

495

479

274

170

1,418

대구

206

161

102

62

531

광주

296

295

155

89

835

대전

258

229

134

70

691

 

사고성요통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현재

누적

서울

403

291

370

153

1,217

중부

890

616

956

406

2,868

부산

525

378

509

210

1,622

대구

177

129

204

68

578

광주

237

166

274

118

795

대전

240

140

243

101

724

 

심장질환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현재

누적

서울

44

40

28

12

124

중부

39

66

52

28

185

부산

25

28

29

13

95

대구

9

24

17

10

60

광주

9

15

9

8

41

대전

23

23

14

7

67

 

뇌혈관질환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현재

누적

서울

104

88

77

43

312

중부

176

158

120

66

520

부산

65

66

70

31

232

대구

59

53

42

17

171

광주

28

33

37

21

119

대전

58

44

31

18

151

 

정신질환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현재

누적

서울

3

6

3

8

20

중부

11

4

11

4

30

부산

1

5

5

6

17

대구

1

1

4

2

8

광주

2

1

0

3

6

대전

4

4

3

4

15

 

소음성난청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현재

누적

서울

3

1

3

3

10

중부

51

56

51

14

172

부산

99

140

156

119

514

대구

14

16

20

5

55

광주

13

21

29

25

88

대전

25

32

9

4

70

 

진폐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현재

누적

서울

19

26

28

14

87

중부

565

546

625

284

2,020

부산

32

29

18

21

100

대구

137

107

121

49

414

광주

74

73

82

41

270

대전

176

150

144

75

545

 

세균, 바이러스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현재

누적

서울

32

26

31

10

99

중부

50

48

27

9

134

부산

122

58

34

19

233

대구

18

20

14

6

58

광주

125

62

43

8

238

대전

80

14

19

5

118

 

직업성암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현재

누적

서울

1

1

2

1

5

중부

1

3

11

6

21

부산

0

7

5

9

21

대구

1

2

3

2

8

광주

1

2

4

4

11

대전

0

2

1

0

3

 

(4) 업무상 질병 노동청별 사망자수

심장질환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누적

서울

35

34

24

10

103

중부

28

58

37

25

148

부산

23

25

26

12

86

대구

8

18

17

6

49

광주

8

12

9

7

36

대전

21

20

13

6

60

 

뇌혈관질환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누적

서울

48

39

38

21

146

중부

72

66

45

30

213

부산

34

27

29

16

106

대구

15

21

17

11

64

광주

11

17

17

5

50

대전

17

17

6

9

49

 

정신질환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누적

서울

2

1

0

1

4

중부

3

1

6

1

11

부산

1

4

5

3

13

대구

1

0

1

1

3

광주

0

0

0

1

1

대전

2

1

2

0

5

 

진폐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누적

서울

3

4

0

2

9

중부

217

229

230

117

793

부산

4

7

5

5

21

대구

77

55

52

29

213

광주

26

31

25

16

98

대전

70

75

67

31

243

 

직업성암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누적

서울

1

0

2

0

3

중부

1

1

7

2

11

부산

0

4

4

5

13

대구

1

1

2

2

6

광주

0

2

3

1

6

대전

0

1

0

0

1

 

석면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누적

서울

2

1

1

0

4

중부

2

0

3

2

7

부산

5

7

7

4

23

대구

2

0

1

1

4

광주

0

2

1

0

3

대전

1

0

0

0

1

 

세균, 바이러스

노동청

2009

2010

2011

2012. 6.

누적

서울

2

4

4

0

10

중부

2

5

2

0

9

부산

2

4

3

3

12

대구

0

2

1

0

3

광주

1

2

1

0

4

대전

1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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