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경호 및 단속적 업무라고 하면서 주휴일 없고, 연장근로수당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예외자들입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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