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지지 않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제도, 바로잡을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지상파 방송국에서 총 3명의 아나운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고, 1명은 부당해고 했습니다.
가장 처음 싸운 아나운서는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통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지만
방송국은 그 뒤로 근무하고 있던 아나운서들의 근무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었고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모조리 없애려 했으며(유급휴가 폐지, 기존의 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싸인 강요 등),
갖가지 횡포와 갑질로 아나운서들을 괴롭혔습니다. 이후 노동청은 뒤이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서
이전의 입장을 180도 바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정을 내렸고, 심지어 동기인데, 1명(4년 3개월 근무)은 근로자, 다른 1명은 6년을 일하고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아주 자의적인 판정을 내놨습니다.
그당시 노동청 국감에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지만, 노동청은 회사측과의 합의를 종용했고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더니 재빨리 해당사건을 종결해버렸습니다.

저는 노동청이 근로자성의 부인 판정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노동청의 조사서류를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서의 내용을 보니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조사가 이뤄졌음을 그리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제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조사관은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했지만 그 사안을 다시 노동청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노동청이 제 사건을 덮어버리면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판정으로 피해를 입었고 제 피해는 회복불가능하겠지만, 제3의 피해자는 지금도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자의적인 판정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 단순 민원처리여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더불어 방송국의 갑질과 횡포, 노동법 위반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정의당이 지지의 목소리를 내주시면 안될까요? 정말 제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715?page=1
답변
안녕하세요.

사안을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억울하고 노여운 마음이 크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모조리 없애려 했으며(유급휴가 폐지, 기존의 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싸인 강요 등),"라고 설명하신 부분을 보면, 회사는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모조리 지운 셈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증거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할 따름입니다. 법원에 가서도 다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인정받는 처분문서인 용역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역계약서라는 처분문서의 증거력을 소멸시킬 만한 엄격한 요소에 부합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즉 판례에 의해 형성된 엄격한 노동자성 인정 조건입니다.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제공의 양태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측에서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입증에 실패한다면 패소하게 됩니다.


노사관계의 열위에 있는 노동자신분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강요하는 것을 회피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강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몰래 녹취를 하는등의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를 어떻게 남기냐고 반문하는 노동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증거도 없이 음해한다는 주장도 성립합니다. 주장에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을때 취재되어 기사화되는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방송국의 갑질과 횡포, 노동법 위반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 입장에서도 증거자료를 요구합니다. 근거없이 특정한 회사가 범법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을때에는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은 "~라고 주장합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사화할 때에는 허위사실이면 안되며 진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이 사실이라면 제3자들이 납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서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구는 인정되고 누구는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현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주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직권주의가 관철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실체적 조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기각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도 기각이라면 이때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댓글 (2)
  • 시민가정사회

    2019.07.30 15:13:24
    저의 실제경험담을 알려드림니다
    하나둘다섯님께서 언론방송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저 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그래도 한국사회의 현주소
    알려드림니다
    ????하나둘다섯님 글 읽어보았습니다 저의 실제경험을 알려드리면 뺑뺑이 라는것입니다
    ????뺑뺑이란 용어 아시겠지만 이리저리 돌리다가
    적당한선에서 마무리하며 제소자가 스스로 지쳐서 포기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는 근거산출 즉 정확한자료와
    증거물 또 서류관련된 증빙서류등등
    ????또한 강력한언론방송기관을 상대로 싸움해서
    승소는 희박하다는것입니다
    ????청와대신문고 이어서 노동청 이어서 인권센터
    각종 언론사에 글쓰기작업 백날해도
    빌어먹을 한국사회는 권력층과 대기업 그리고
    언론방송기관의 권력의힘 이런것들은
    상호 연결되어 일반근로자들은 백날해봐야 스스로
    지치게되고 소위 말하는 진상 언론방송기관입장에서는
    하나둘다섯님이 진상 으로 표현합니다(참으로 누구말대로
    뚜껑이 열림니다)
    ????이러한 진상의 대상들은 어디에 이력서 제출해도
    취직하기 정말힘듭니다 또한 어디가서 일해도
    윗사람들의 진상 대상이 되어 기껏해야 6개월정도
    근무하고 스스로 퇴직하게 됨니다
    ????이러한글 하나둘다섯님께 글쓰기 한다는것이
    참으로 말도안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사회현실입니다
    ????즉 하나둘다섯님처럼 제대로 길을 가는사람은 고난의 연속이고 뒷배타고 이리저리 눈치보며 기회타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잠점 더 요상하게 변모하는 한국사회의 모습들
    ????앞으로 한국사회는 점점더 하나둘다섯님의 상황처럼
    한국사회에 엄청번져갑니다
    ????글쓰기하는 저는 어쩌면 하나둘다섯님보다 더욱더 열악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하는데 까지는 힘을 다해 뚷고 나가야지요 단 사건사고는 결코 일으켜서는 안되겠죠
    ????참고로 예전의 1980년대의 백골부대 포병 FDC특임분대장의 가장중요한 훈련방식 글로 적습니다
    ????스스로 고립 좌절 단절 포기 우울 조울 이러한 용어는 존재하지않는다 그이유는 독립포대 특징상 장교가 전투중
    전사시에 포대원을 리더하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때문에
    포병 박스카의 리더를 잘못하면 포병대원 160명의 생명으로앗아가기 때문이다
    ????저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몸에배여서 전역한지(병장급이지만) 31년이 흘렀지만 사회현실에서 적응하는것은 군대에서나 사회에서나 똑같습니다
    글쓴이 오병희올림(닉네임 시민가정사회 저의최저임금관련도 글쓰기 많이했습니다 정의당존재의이유)
  • 칼잡이5단

    2019.08.05 17:05:38
    관공서는면피하기위해 애씁니다.대기업과 싸우는 것보다 개인과 싸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