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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최저임금 삭감 요구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본점의 단가 후려치기, 초과이익 독점, 고용안정 지원금제

< 정책논평 >

최저임금 삭감 요구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오늘(7.4)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을 2019

대비 4.2%가 감액된 8,00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현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였고, 경제상황과 취약업종의 일자리 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을 근거로 내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이 낮은 것은 노동자의 최저임금 때문

이 아니라 생산단가 후려치기와 초과이익독점 등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의 약탈과 횡

포 때문이다.

또한 이미 올해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복지비, 교통비) 등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에 포함되어 10.9% 인상 효과는 사실상 0%에 가까워졌고,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 등으로 각종 보상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 영세한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도 아닌 삭감안을 내놓는 데에는 정

?여당의 책임이 크다. 기업과 그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보수야당과 언론들의 최저임금

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원흉이라는 프레임 공세에 굴복하여 이른 바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내놓음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

부는 작년 말에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마찬가지로 어제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의

주장과 동일한 기업의 부담능력과 시장수용성 등을 이유로 최대한 억제할 방침을 밝혔다. )

 

사용자측의 삭감안과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은 국민의 최저생계 보장과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라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도 정면으로 배

치되는 것이다.

 

정의당은 사용자측의 삭감안과 정부?여당의 친기업적이며 반노동자적인 최저임금 정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동자와 국민들께서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974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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