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9일 계양구위원회 학습소모임 끝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진행 : 신동민
발제 : 공영찬
< 발제 내용 >
3부 젠더를 넘어서 성평등으로 / [ 정책 ] 여성주의 국가, 성평등
▷ 여성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오해
1. ‘여성 문제’다?
* 여성 정책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로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는 것.
* 여성 정책이 대응하고자 하는 문제는 사회 부정의로서 성불평등 문제
* 여성의 차별과 불평등의 결과를 여성들만의 고유한 문제로 보는 시각
2. ‘여성 우대’ 정책이다?
*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 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등
*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
- 과거에 비해 여성에 대한 차별은 감소되었지만 인사 관행은 여전함
* 적극적 조치는 역차별, 불공정 제도가 아닌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지배적 규칙을 문제시 하는 것
3. 이제 남성 정책이 필요하다?
* 이제 여성들이 진출하지 못할 영역은 없으며, 실력 발휘의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남성에 대한 역차별, 성희롱 등으로 억울한 남성의 피해자 발생 등 남성 인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최초’ ‘첫 번째’ 등으로 특별히 부각되는 현상은 여전히 남녀가 동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보여줌
- 각종 시험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차별의 벽을 마주하게 됨
- ‘잘 나가는 여성’의 수는 증가했지만 전체 여성 중 일부일 뿐
▷ 여성주의 성평등 비전과 의미 변화
1. 여성주의 성평등 비전과 정책 논리
* 같음으로서 평등 : 공적 영역에서 이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문제로 보고, 기존 질서로의 여성 통합을 평등을 위한 전략으로 봄 (한계: 기존 남성 위주 정책들을 문제시 하지 않음)
* 차이의 인정으로서 평등 :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치 못한 기존의 접근에 문제 제시. 여성의 특수한 조건과 욕구를 인정하는 것 (한계: 남성의 규범을 삶의 표준으로 인식한다는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있음)
* 성불평등 구조의 변혁을 지향하는 평등 : 같음과 차이의 평등의 딜레마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함. 제3의 관점인 ‘젠더 관점’의 통합이 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전략으로 인식됨.
* 성 주류화 : 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혁. (p.459)
2. 성 주류화의 잠재력과 실제
* 변혁의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됨. 여성 정책 전담 기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 문제점
- 새로운 정책 도구 적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저항과 기술 관료화의 문제
- 인적ㆍ조직적ㆍ재정적 자원의 부족 문제
- 성 주류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 담론에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 담당 기구 폐지 등
3. 정치적 개념으로서 성평등
* 롬바르도
- 단순하고 특정한 의미로 고정되는 것
- 현실 정치의 장에서 성평등 개념은 특정 정책 영역이나 이슈에 대한 특정한 해석으로 제한되기도 함
- 젠더를 축으로 한 평등을 넘어서 사회불평등의 다양한 축으로 평등의 의미가 확대되는 확장
- 성평등이라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왜곡
▷ 한국 여성 정책의 변화와 현주소
1. 한국 여성 정책의 전개 과정
* 형식적 분화기(1980년대 초반~1980년대 후반) : 여성 정책이 잔여적 복지 정책으로부터 분화되기 시작
* 형성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후반) :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를 비롯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대량으로 도임
* 외연 확장기(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 : 성 주류화 접근을 비롯해 가족,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 여성 정책의 범위가 확장
* 타협기(2000년대 후반~현재) : 저출산ㆍ고령화 등을 배경으로 하는 위기 담론과 여성 정책에 대한 반격에 대응해 주류 정치와 협상하면서 성평등의 의미 변화
2. 시기별 여성 정책의 성격 변화
(p.468-9) 참조.
3. 새로운 패러다임의 여성 정책을 향하여?
* 한국에서 여성 정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책의 명칭을 둘러싸고 입장 차가 있음 (여성 정책 vs 성평등 정책 vs 젠더 정책)
* 세 입장 모두 ‘성평등’이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다름
- 여성 정책(여성정책기본법): 성별에 따른 차별ㆍ편견 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받는 것. ‘같음’ 으로서의 평등
- 성평등 정책(성평등기본법):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같음’으로서의 평등과 ‘차이의 인정’으로서 평등 개념이 공존
- 젠더 정책: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전환으로서 평등
※ 여성주의는 여성주의 성평등 비전이 다양한 성평등의 의미와 방식 중 하나일 뿐이며, 여성주의는 하나의 과정이자 실천이라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정책 주체들과의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