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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훈   | 2019-07-01 10:17:00 4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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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아는 분이 대구에서 노인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영세하기도 하고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서 52시간 근무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주간엔 보통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야간에는 휴식시간을 6시간으로 책정해서
총 14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무시간 중에 일이 많이 없기도 하고, 환자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야간 시간(특히나, 새벽시간)엔 계속 대기상태에서 환자가 호출하면 바로 대응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이 그 일이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시키는 일을 어쩔 수 없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접 나서서 해고가 될 것을 염려하셔서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