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인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 (52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제 아는 분이 대구에서 노인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영세하기도 하고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서 52시간 근무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주간엔 보통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야간에는 휴식시간을 6시간으로 책정해서

총 14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무시간 중에 일이 많이 없기도 하고, 환자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야간 시간(특히나, 새벽시간)엔 계속 대기상태에서 환자가 호출하면 바로 대응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이 그 일이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시키는 일을 어쩔 수 없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접 나서서 해고가 될 것을 염려하셔서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7.08 10:55:58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사업장인지에 따라 52시간의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7.1.부터,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2020.1.1.부터, 5인 이상~49인 사업장은 2021.7.1.부터 주 근로시간 최대 52시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52시간 시행되지 않는 사업장은 최대 모든 평일 연장 총 합계 12시간이 가능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로 합하여 16시간의 연장 휴일근로가 가능하여 초과근로시간수 총 28시간이 가능합니다.

    한편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규모가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간에 대기시간이 긴데,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사업장인지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근로상태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규모,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약정하고 서명한 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관서(고용노동청)에 관련자료를 가지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