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노동조합은 사업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상당수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회사인 중소기업 사장(사업주)들 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직을 하는 간부는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를 고용한 자 들 이고요
국회 . 노동부에서 이들은 사용자냐 ? 근로지시자냐 ? 지적을 하시는데 이들은 두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근로지시를 하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 입니다
2018년 서울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있으니 1월31일까지 시정요구 했고
이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시정하여 "행정종결"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종결자"는 여전히 노동조합 임원으로 노동조합 할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조합안에 사업주가 노동조합 조합원을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주로 구성된 노동조합 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조합 문제점
① 회사 대표이사만 노동조합에 가입되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노동자) 들은 노동조합에 가입 불가능
② 현 건설기계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회사 대표이사가 있고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노동3권 없다
③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회사 대표이사 인 경우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
④사업주가 노동조합을 장악해서 건설기계 업종 노동자 대략 40여만명의 급여를 받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불가능
사업주로 구성된 불법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반듯이 퇴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