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사업주로 구성된 노동조합

 

건설기계 노동조합은 사업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상당수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회사인 중소기업 사장(사업주)들 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직을 하는 간부는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를 고용한 자 들 이고요

 

국회 . 노동부에서 이들은 사용자냐 ? 근로지시자냐 ? 지적을 하시는데 이들은 두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근로지시를 하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 입니다

 

2018년 서울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있으니 131일까지 시정요구 했고
이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시정하여 "행정종결"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종결자"는 여전히 노동조합 임원으로 노동조합 할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조합안에 사업주가 노동조합 조합원을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주로 구성된 노동조합 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조합 문제점

 

① 회사 대표이사만 노동조합에 가입되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노동자) 들은 노동조합에 가입 불가능

 

② 현 건설기계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회사 대표이사가 있고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노동3권 없다

 

③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회사 대표이사 인 경우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

 

④사업주가 노동조합을 장악해서 건설기계 업종 노동자 대략 40여만명의 급여를 받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불가능

 

사업주로 구성된 불법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반듯이 퇴출 되어야 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6.13 10:26:48
    안녕하세요.

    건설산업노동조합에 있어서 노동조합 조합원인 사업주가 조합원을 징계하였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 임원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노조 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처분 신청의 요건은 엄격하므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규약 위반사항을 적시한 서면과 함께 해당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규약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행정관청(지방 노동관서)은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노조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 판사는 이를 심사하여 가처분 명령을 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1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한번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앞서 적시한 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이 강제 해산시키거나 노동조합 운영의 내부 통제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인 사업주의 가입을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설산업에서 사업주는 노동자 지위를 갖는 경우도 있어 엄밀히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도 현행법상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들의 노동조합의 가입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자정노력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즉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문제를 다수의 노동자들이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신다면 탈퇴하여 민주노총 계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이 조직을 설립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정부나 그 이하 정당과 같은 이익단체의 개입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법에 근거한 행정관청의 판단과 행정절차의 진행 및 법 위반 사항의 검토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관련된 노조의 비위행위와 법령 및 규약 위반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이에 대하여 상세히 객관적으로 설명한 서면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민원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