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인력공단-국민청원( 처리 예정일 2019-05-15 23:59:59 )

신청번호 :  1AA-1905-108365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능력평가이사 과정평가국 과정평가운영부

접수일 2019-05-07 17:41:3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5-124953

처리 예정일 2019-05-1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0, 국가적으로 직무에 대한 표준화코드화 추진 및 정착

    → 선진국  미국, 일본, 프랑스식 적용 (제2의 수능 시험이 되면 안됩니다.)

 

0-1, 채용공고에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카테고리화

    →(예)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서술   → (  자유서술 )

 

0-2, 추노마크화 폐지(예, 건축기능사 과정형평가명시 삭제)

    → 0-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인증,  직업훈련심시평가원 인증

    → 0-2, NCS감사원 인증(최종)

 

1, 종목 축소로 인한 예산의 절감   →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편입

    → 예)2018년 111개 종목은 축소 및 편입, 우수자격 취득사례 15개 종목은 유지

    → 종목별 취업 평가 기준 (취업자 2년이상 근무시 우수사례로 도입)

 

2, 작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 수리평가방식의 축소를 통한 → <문제해결능력 평가제 도입>

 

3, 실무능력이 결여된 형태에서 실무능력이 결여된 심사평가원이 평가

    → 각 종목별 <실무중심 심사평가원(회사실무과장급의 도입(연구원, 교수 등 제외>

 

4, NCS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직업훈련심사평가원측은 

    적절하게 실무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황

    →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업훈련심사평가원을 감사하는 기관설립 

    → NCS 감사원설립(종목별 실무에 종사하는 평가원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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