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 환영하며
"인공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고, 허용시기와 사유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2019년 4월 11일 현재,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상식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7년 전에 비해 진일보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여성들은 1953년부터 66년 동안 형법상의 ‘낙태의 죄’로 고통받아 왔다. 낙태죄는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고스란히 여성의 몫으로 전가해 온 것이 본질이며, 여성을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인구조절정책의 도구로 통제하고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역사이다. 명백히 인공임신중절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제는 당장 국회가 관련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정의당은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다.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여 낙태의 죄를 지울 것이다. 또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임신 초기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임부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하여 현행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사유(2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 허용)를 확대 할 것이다.
여성들은 임신, 출산에서의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임신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 의료접근권의 보장, 비혼모 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해소 등 다양한 노력이 낙태죄 폐지와 함께 가야 한다. 여성과 태어날 아이가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정의당 또한 앞장서서 법과 제도를 바꿔 갈 것이다.
2019년 04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김명정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