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2월 부터 18년 8월까지 근무했던 회사인데요.
일단 근로 계약서 작성 안했고요.
근무시간은 회사에서 정한게 8시~19시로 되있고 월 근로시간이 274시간이라고 하더군요.[이건 근거 자료가 없네요. 회사답변 톡이 지워져서요 ]
월 공제 금액이 납부 금액과 달라서 저는 환급을 받았고요.
제가 다닐때 12월 부터 4월 까지 계산이 잘못됫더라고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공단에 문의해서 차액 확인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나 퇴사시 지급한다고 해서 저는 8월 말에 퇴사하고 10월 중순에 제가 연락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것 같더군요. 공단에 문의 하니 그런 회사가 더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2008년도에 사회초년생일때 국민 연금에 똑같은 사항을 지적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건 국민 연금 공단이 직무 유기입니다.
가자란 회사의 사장은 정용희 이고 회계이사는 박채경 입니다. 근거 자료로 대화 복사해서 올릴건데요.
18년 9월 부터 화성에 취업해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1월에 연말정산 서류때문에 가자에 연락하니 황당한 얘기를 하더군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당일날 연락해서 직접 와서 사장한테 받아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못가고 서류제출 못했습니다.
억울해서 국민 신문고에 글작성해도 공무원들에 그냥 그런 답변뿐이 더군요.
3월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더군요.
환급금이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자에 연락하니 또다시 직접와서 받아가라는 얘기를 하네요.
더 황당한건 가자란 회사에서 그렇게 나와도 제가 할게 없다는 거죠.
국세청에 문의 하니 내가 안받아도 종합소득 신고는 5월에 다시 해야하고 추가 세금 납부해야 되다고 하더군요. 제가 환급금을 안받았서도요.
그럼 내가 안받고 세금내면 가자에는 세금을 받아야되지 않냐니깐.증여세만 물릴수 있다네요 10%로. 것도 증명해야 되는데 4만원 받을려고 그짓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고용 노동부에는 문의 하니 그럼 고소장 써야 된다고 하더군요.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국세청에서 전 회사에 환급금을 주는건 직무 유기라고 봅니다.
제가 그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장에 안다니고 세금 신고를 안했다면
전 회사에 줘도 되는걸수도 있지만 전직장에서 제 경우처럼 안주면 방법이 없을걸 알면서도 주는건 직무유기 라고 봅니다.
연말 정산이 조금 늦더라도 일반 월급받는 분들이 저 같은 경험은 않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