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파견기간초과(2년)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사건처리 했는데 결론이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파견기간은 2년+14일 입니다.

파견법위반이라고 사용사업자에 말씀드렸지만, 계약종료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였고 쟁점사항이 생겼습니다.
근무기간 2년 + 15일 , 15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용사업자와파견사업자간의 특수계약사항이 있는겁니다.

특수계약사항 : 파견근로자를 투입전 미리 선투입시켜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한다.

저는 특수계약조건이 있는줄 근로감독관 조사때 알았습니다.

저는 근무 1일날 근태부터 개인일정이 있어 사용사업주 팀장에게 승인을 얻어 2시간앞당겨 조퇴를 하였고
점심시간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이야기등을 지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계약조건이라면서
15일 근무는 진정한 근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일동안 제가 근무한 장소는 2년 + 15일 근무했던 장소와 일치하고 따로 떨어져 업무인수인계 하지 않았고
몇일후 회식도 함께였는데 특수계약조건의 성립여부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약(특수계약조건) 국가법령(파견법) 무엇이 우선입니까?
궁금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고발건이 있습니다.

얼마전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가 있었죠?
"공공기관 친인척 협력업체 비리" 고발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의 협력업체 발주 및 최종결정권자의 친형이 협력업체 대표이사이며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고 사업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4.11 13:15:4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특수계약조건에 관한 적시가 있었다면 귀하께서 인지하고 계셨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해 주신 사실관계 설명에서는 특수계약조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 조사 때에 비로소 알게 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지 않았으며 노동자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취업규칙에 그러한 특수계약조건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은 회사측에 취업규칙 제출을 지시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특수계약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회사는 노동자에게 이를 설명하였어야 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등을 노동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14조) 노동자가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이 당시에 신고 되어 있었는지, 문제의 조항이 실제로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 왔었는지, 실제 적용되어 왔는지 알 수 없다면 최근에 임의로 작성한 취업규칙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특수계약조건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어야 하지만, 만일 그러한 특수계약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인수인계를 받은 기간이 아니고 노동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실제 계속 근로한 근속기간에서 특수계약조항에 따라 인수인계를 위한 선투입기간은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불법파견 판단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인지 파견인지 여부는 업무의 지휘·감독을 하도급사가 전적으로 하면 도급에 해당하며, 원청이 한다고 판단되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⑴ 파견법이 적용되어 직접고용의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서 ① 무허가 파견이나 ② 파견대상허용업종 위반에 해당하거나
    적법파견이라도 ③ 파견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또는 ④ 위장도급으로서 파견법 회피 명칭으로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도급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여부는 아래 링크에서 www.law.go.kr/lsInfoP.do?lsiSeq=206170&efYd=20190101#AJAX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청 및 하도급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의 경우 제3자에 의한 고발이라면 더더욱 관련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