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파견기간은 2년+14일 입니다.
파견법위반이라고 사용사업자에 말씀드렸지만, 계약종료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였고 쟁점사항이 생겼습니다.
근무기간 2년 + 15일 , 15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용사업자와파견사업자간의 특수계약사항이 있는겁니다.
특수계약사항 : 파견근로자를 투입전 미리 선투입시켜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한다.
저는 특수계약조건이 있는줄 근로감독관 조사때 알았습니다.
저는 근무 1일날 근태부터 개인일정이 있어 사용사업주 팀장에게 승인을 얻어 2시간앞당겨 조퇴를 하였고
점심시간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이야기등을 지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계약조건이라면서
15일 근무는 진정한 근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일동안 제가 근무한 장소는 2년 + 15일 근무했던 장소와 일치하고 따로 떨어져 업무인수인계 하지 않았고
몇일후 회식도 함께였는데 특수계약조건의 성립여부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약(특수계약조건) 국가법령(파견법) 무엇이 우선입니까?
궁금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고발건이 있습니다.
얼마전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가 있었죠?
"공공기관 친인척 협력업체 비리" 고발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의 협력업체 발주 및 최종결정권자의 친형이 협력업체 대표이사이며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고 사업이 진행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