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 도입요건 완화(근로일별-> 근로주별)는 예측가능한 노동과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소조항
- 포괄임금제와 특례유지업종 전면폐지 없는 단위기간 확대는 시기상조
어제(2.19) 경사노위에서의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는 국민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간을 일별이 아니라 주별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탄력근로제의 기본원리마저 무시한 ‘도입요건 완화’다.
○ 탄력근로제는 그 특성상 무엇보다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삭감 위험 때문에 노동시간이 예측가능하도록 규칙적이어야 하며, 당사자인 노동자의 자주적인 합의를 전제로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2주 전 통보와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1주 단위 노동시간을 기업주가 마음대로 정하고 통보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사전예측 가능성과 규칙적인 변경이라는 탄력근로제의 기본 원리마저 무시한 졸속적인 개악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과로방지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했으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과로사 위험을 방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만약 이번 합의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나마 최소한의 방어권인 노동조합조차 없는 90%의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노동시간 통제에 예속될 수 밖에 없어 건강권 침해와 임금하락 뿐 아니라 계획적이고 자유로운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10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제에서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시기상조다.
○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게된 취지는 오로지 주 52시간제 적용 따르는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작년(12월)노동부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더라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3.22%에 불과 했고, 확대를 원하는 업체도 3.5%에 불과했다. 이것은 그만큼 현행 (3개월) 제도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체는 충분히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곳은 IT, 방송 등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적 제제나 부담을 회피하고자하는 업종과 특례업종 전면폐지 요구에 부담을 갖고 있는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 5개 특례유지업종의 사업주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업종의 사업주들이 지금도 주 52시간제를 넘어서는 노동시간을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인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다. 따라서 단위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괄임금제와 특례유지업종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최소한 유럽처럼 연 1,800시간대로 단축시킨 조건에서 확대가 논의되어야 한다.
□ 이번 경사노위 합의는 2010년에 노사정이 합의한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과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약속을 폐기한 것이다.
○ 이번 노사정 합의과정이 여러 진통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저녁이 있는 삶’을 약속했던 현 정부가 스스로 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업주들의 요구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자체를 뒤로 미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그런 정부의 자세가 노동자를 대화상대로 존중하기 보다는 정책관철을 위한 형식적 통과의례 상대로 여긴다는 의심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대화에 참여했음에도 ‘도입요건 완화’라는 독소조항을 막아내지 못한 것도 정부의 회유와 강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낸 합의를 경사노위 최초의 성과로 치장하는 정부의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 정의당은 정부가 이번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단위기간 확대로 시작한 탄력근로제 논의가 ‘도입요건 완화’라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개악으로 변질된 것은 현 정부의 후퇴된 노동정책의 명백한 증거로서 매우 유감이다. 정의당은 노동계와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이번 합의의 철회와 이후 국회에서의 입법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2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