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
IBK 기업은행 노조 ‘노동이사제’도입 추진 환영!
-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성과 위기극복 향상 기대
- 이젠 정부·여당이 ‘노동이사제 도입’약속을 지킬 때
□ IBK 기업은행 노조의 ‘노동이사제’도입 추진을 환영한다.
○ ‘노동이사제’는 무엇보다 노동자(노조 등)의 경영참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노조 등)의 경영책임도 높아짐으로서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성과 위기극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IBK 기업은행 노조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기업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이젠 정부·여당이 ‘노동이사제 도입’ 약속을 지킬 때이다.
○ ‘노동이사제는’ 경제선진지역인 유럽연합에서도 27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이 노동조합 대표 또는 종업원 대표가 노동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법률로 규정된‘노사공동결정제도’에서 이사회 절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할 정도로 노사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다. 그 이유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노사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도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사회와 국민들의 긍정적 경험 때문이다.
‘경영권과 인사권 침해’라는 경영계의 주장은 지금도 경영상의 이유로 가능한 쉬운 해고 등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여전히 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구시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도 서울시에서 2016년에 제도 도입 발표 이후 15개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 정부와 여당도 지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법률개정 등을 통한‘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정의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 한 바가 있다. 따라서 현제 사외이사에 대한 노동자 추천 형식의 한계를 넘어 노사협의회나 노조 등 노동자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1~2명에 불과한 형식적 수준을 넘어 최소 1/3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은 물론 지자체에서의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위에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2월 1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