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친구의 일 때문에 상담을 드립니다
일단 제 친구는 당원이 아니라서 이곳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제가 아는 노무사도 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 친구가 학원 시간제 강사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 내용에 11개월 안에 퇴직하면 월급의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답니다. 

현재 거주지를 인천에서 서울로 옮기는 바람에 그 친구는 피치못하게 퇴직을 하여야 했고, 학원측은 그대로 11개월분의 월급을 위약금으로 제공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구의 동지여러분 물론 저의 일은 아니지만 불행한 사건을 겪고 있는 청년 노동자에게 어떠한 도움이라도 주실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1.14 14:41:04
    안녕하세요. 당해 사안은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학원이 11개월 안에 퇴직하면 월급의 전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서 그러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학원의 위 조항은 무효이므로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원측의 위약금 청구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학원측 위약금 청구를 근로자분이 거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당해 조항은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근로 취지의 약정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학원 소재지의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에 따르면, 근로자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