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미투와 스쿨미투, 국회가 장벽이다
정부는 오늘 21일,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제 강화, △가해자 엄정 징계 및 재발방지교육, △예방교육과 학교문화 개선, △7개 부처에 전담부서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 미투 해결을 위해 제반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나 2차 피해 방지 등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방안들도 눈에 띈다. 의미있는 대책으로 평가한다.
다만, 두 가지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안타깝다. 첫째, 대학미투는 예산이 부족하다. 교육부 요구는 30억원이었는데,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1/10으로 깎였고, 국회와 거대양당의 결론도 3억원이다. 그 결과 거점센터 설치와 우수모델 확산 등은 무산되었고, 중앙센터만 남았다. 실태조사와 매뉴얼 외는 어렵게 되었다. 이래서는 대학내 인권센터 등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의 내실화에 한계가 있다. 정부의 오늘 대책에는 이런 사정이 녹아 있다.
둘째, 스쿨미투는 법 개정이 필수인데, 아직 진척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1월 28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교육위 전체회의 등 다음 수순이 진행되지 않았다. 국공립에 준해서 사립 교원을 징계하는 것은 스쿨미투 해법의 핵심이다. 사학의 봐주기 징계를 근절하여 성평등 학교문화와 사학의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지만, 국회 처리는 더디다.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두 가지 장벽에 대한 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국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분발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