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 4가지 정책조합 나열로 정부 책임을 외면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에서도 정부안을 비롯해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도개선안에는 환영할 만한 여러 조치들이 있다. 첫째,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이다. 이는 정의당 역시 주장해 왔던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이다. 둘째, 기초연금 30만원을 소득하위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할 계획 역시 현세대 노인에 대한 빈곤 완화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 반면,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일부 진전되긴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크다.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첫째아부터 출산크레딧 지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소득기준 인상 등으로 연금 사각지대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 문제가 남아 있고, 그간 제기되어 왔던 양육크레딧 제도 도입은 이번 개선방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정부는 4가지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비껴갔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연금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의 목표를 최저노후생활보장으로 설정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를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원~40만원으로 제도개선 범위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4가지 정책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현행유지방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되 2022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강화방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의 45%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9%에서 12%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노후소득강화방안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되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향후 15년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노후소득강화방안② 등이다. 그러나 이 4가지 정책조합은 사실상 현재까지 각계에서 제기된 주요 정책 방안을 모아 놓은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무엇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됐다.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반면,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장기적으로 사적연금(퇴직연금 활성화+농지·주택연금+개인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철학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공적연금은 노후 빈곤 방지뿐만 아니라 은퇴 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사적연금에 추가 가입할 여력이 없는 일반 서민들이 노후양극화를 겪지 않으려면 공적연금만으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우선 현재 수준의 45%에서 유지하되 이후 50%까지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차별적인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영세한 자영업자 등에게 현행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동일하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2’를 도입하며, 양육크레딧을 신설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나와야 한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성숙한다 하더라도 낮은 소득대체율과 폭넓은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제시한 정책조합별 방안에서 실질급여액은 평균소득자(250만원)가 25년 가입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이에 못 미치는 노후소득에 대해서도 정부는 실질적인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속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정부도 인상분만큼 재정부담을 확대해 이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크레딧 제도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함으로서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미 부모를 자녀가 사적으로 부양하던 시대는 지났다. 고령화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더 이상 공적부양 체계를 폄훼하는 일은 중단하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성숙한 자세로 공적부양을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풀어야 할 미래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2018년 12월 14일
정책위원회 (김용신 정책위 의장)
문의: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