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안, 특혜 안겨주는 ‘나쁜 법인화법’
사립유치원 문제의 해법은 회계투명성 제고, 사립의 법인화, 국공립 확충 등 크게 세 가지다.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이 감사에서 재정상 처분 금액 많은 점, 사회적으로 논란되었던 유치원들이 개인 설립인 점은 법인화의 필요성을 웅변한다.
법안들 중에서 법인화가 있는 것은 2개다. 정의당과 자유한국당 법안인데, 내용은 정반대다. 윤소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의당 법안은 특수교육 분야의 2016년 전례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만 가능하도록 했다. 초중고 및 대학 등 다른 학교급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 법안은 나쁜 법인화법이다. 특혜 안겨줘서 법인화를 유도한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회계 분리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개정안 제19조의10에서 학교법인 설립 사립유치원이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29조 제1항의 단서에서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의 합법화다. 교비회계의 돈이 법인회계에 사용된다. 오직 학생들의 교육에만 쓰도록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 못하게 규정한 현행법이 무력화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다른 모든 곳에서는 범죄이고 징계인데, 사립유치원에서는 합법이다.
거기다 감시의 사각지대다. 한국당 법안의 일반회계와 결합되면서 국가의 관리감독이나 감사는 없다. 자율이라며 설립자 마음대로 한다. 엄마 아빠가 낸 돈이 온전히 자녀의 교육에 쓰이지 않고, 설립자 인건비나 재단 운영비 그 외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현행법에서는 위법인데, 그걸 고쳐서 법인화를 유도한다. 특혜를 활용한, 나쁜 법인화다. 유아들의 교육권이 아니라 일부 설립자의 지갑을 옹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학교교육의 근간을 흔든다.
그래서 한국당의 법인화 방식은 부적절하다. 내일 3일 있을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진지한 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다만, 정의당의 법인화 법안이 발의된지 20여일 지났지만 법안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아 한국당의 나쁜 법인화만 논의될 수 있어 염려된다. 뒤늦게 나온 자유한국당은 소위 직접회부 되지만, 먼저 발의된 정의당은 그렇지 않은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운영으로
학부모와 국민에게 좋은 결과 안겨주기를 바란다.
2018년 12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