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본부, 노동부는 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논평] 노동본부, 노동부는 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9월20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해결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에 돌입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회장들의 집단단식은 2주일을 넘기고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난 7월31일 발표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권고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 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농성단에 따르면 개혁위 권고 중 원청사용자와 비정규직지회의 직접교섭에는 일부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정작 노동부가 해야 하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위가 본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에 나선 배경은 2010년 이후 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검찰이 관련 사건을 합법도급으로 판정하여 학계, 국회, 노동계로부터 정부가 수년간 불법을 묵인해 왔다는 비판에 있다. 따라서 개혁위가 9개월간의 활동과 치열한 내부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권고안의 핵심은 더 이상 불법파견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는 것이다. 이병훈 개혁위 위원장이 활동 종료 후 “지난 보수정권 9년간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편이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듯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더 이상 어떤 판결이 있어야 하며 얼마를 기다려야 하냐고 절규하고 있다.

우리는 개혁위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노동부의 조치가 과연 “적극적이었는지, 조속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내리라는 시정명령 권고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지체하는 순간 고용노동행정의 개혁은커녕 새로운 적폐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노동부의 즉각적인 개혁위 권고이행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5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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