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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아니 뭔 전라도 사람으로 태어난게 죄입니까 ?




경기도 부천 gs25  점주가 글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데 전라도출신 주민번호 뒷자리 올리고 

전라도 사람 채용안하겠다 가족중에 전라도 사람있어도 채용 안하겠다 뭔 전라도에서 태어난게 잘못입니까?

논란이 되니깐 그제서야 삭제하고 죄송하다하면서 자기도 부모님이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출신 알바생이

무단으로 잠수타서 확률이라는게 있으니 그렇게 공고를 올렸다는데 참 전라도 출신 2번 죽이네요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면 자기 부모님도 전라도 출신이니깐 아에 장사를 하지말아야지 

아니 뭔 전라도 사람으로 태어난게 죄입니까??? 인제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을떄도 고향을 보고 뽑네요 ?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9.28 09:24:01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전라도라는 특정 지역 출신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건 정당한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11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노동자 차별'에 해당합니다.

    ※참조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부터 배제하고, 혐오를 드러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채용에서부터 입사 이후 까지 누구나 평등하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책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