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5년 4월에 근무 중 십자인대
파열로 산업 재해를 입었지만 허나.. 산재 불승인을 받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중간에 과도한
업무로 인해 17년 2월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17년 8월에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게
되어 산재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요양 기간이
끝남과 동시 후유장애 12급을 받고 회사에 복직 하였습니다.
그 동안 3번 수술을 하며 같은 병원에서 3명에 주치의가 바뀐
상황에 18년 8월에 금속 핀 제거 수술을 하고
10월 9일 까지 재요양 승인을 받았 습니다.
근데 10월 9일 이후 요양 기간을 더요청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치의는 본인이 재건술을
한 의사가 아니고 금속 제거만 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요양을 신청해 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추가 신청을 해줄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간다고 합니다.)
타병원 전원도 알아 봤지만 이미 물리 치료만 남고
수술한 병원도 아니라 거부를 하는 상태고여
제 입장은 다리 동요도 심하고 현재 까지 힘들게 버티고
개인 휴직 까지 소진 하고 병원도 저리하니
막막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혹여 병원 소견이 없이 추가 요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잘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