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산업재해] 산업재해 추가 요양에 있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5년 4월에 근무 중 십자인대
파열로 산업 재해를 입었지만 허나.. 산재 불승인을 받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중간에 과도한
업무로 인해 17년 2월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17년 8월에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게
되어 산재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요양 기간이
끝남과 동시 후유장애 12급을 받고 회사에 복직 하였습니다.
그 동안 3번 수술을 하며 같은 병원에서 3명에 주치의가 바뀐
상황에 18년 8월에  금속 핀 제거 수술을 하고
10월 9일 까지 재요양 승인을 받았 습니다. 
근데 10월 9일 이후 요양 기간을 더요청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치의는 본인이 재건술을
한 의사가 아니고 금속 제거만 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요양을 신청해 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추가 신청을 해줄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간다고 합니다.)
타병원 전원도 알아 봤지만 이미 물리 치료만 남고
수술한 병원도 아니라 거부를 하는 상태고여 
제 입장은 다리 동요도 심하고 현재 까지 힘들게 버티고
개인 휴직 까지 소진 하고 병원도 저리하니
막막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혹여 병원 소견이 없이 추가 요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잘부탁 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9.13 13:46:21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배연직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주치의의 치료 연장 소견이 필요합니다. 소견이 없을시에는 진료계획서 제출이 어렵습니다.

    치료연장 소견서작성은 의사의 의학적판단에 의해 작성되는 것으로, 담당 주치의가 소견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치료 연장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핀 제거수술을 한 상태라면 통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정적인 상태로 판단하여 치료연장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료계획서 제출을 희망하신다면 다시 한번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배연직 노무사(02-303-9035)에게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