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청년본부,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관련
[논평] 청년본부,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관련

어제(4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20대 노동자 이모씨가 숨지고,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고인(故人)과 부상자 두 명 모두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들은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에 있는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저장창고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하고 힘든 일은 하청·협력업체에게 떠맡기고, 원청은 나몰라라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스물넷 청년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두 명의 노동자를 의식불명으로 만들었다.

삼성전자 측은 “소방시설 점검은 전문적 면허가 필요한 업무이기에 외주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반도체사업장에서 불산가스가 유출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같은 해 5월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불산이 유출돼 노동자 3명이 다쳤다. 2014년 3월에도 수원의 삼성전자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에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2015년 11월에는 기흥사업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노동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이들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실수가 계속되면 고의고,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다. 삼성전자 측은 ‘소방관리 업무는 외주를 줄 수밖에 없다’ ‘소방설비 교체작업은 평소 위험한 작업이 아니었다’는 안이한 입장만 반복할 게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 상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고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조사를 실시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 이후 대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긴급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원청의 미비하고 허술한 안전조치 때문이 아닌지 밝혀내고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측이 사고 발생 직후가 아니라 사망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야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을 두고 ‘늑장대응’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중태에 빠져 있는 주모씨와 김모씨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 

2018년 9월 5일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 본부(본부장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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