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본부,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부쳐. 국회는 조속히 교원노조법 개정하라'
[논평] 노동본부,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부쳐. 국회는 조속히 교원노조법 개정하라

8월 31일(금)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들의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지 3년만이다. 정의당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전국교수노동조합에게도 축하를 보낸다. 

한편으로는 교원노조법이 제정된지 20여년이 지나서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대학교수노동조합의 합법화의 길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제야 열렸다는 점과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면서도 전교조와 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들의 노조할 권리에 대해 여전히 인색한 현 정부의 모습에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법개정시한인 2020년 3월 31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부터 조속히 교원노조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정의당은 대학교수 뿐만이 아니라 전교조 합법화, 기간제 교사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9월 4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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