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생태에너지본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환경부는 공사 후 잔재물 검사를 의무화 하고 교육부와 광역시도 교육청은 사후모니터링시스템을 마련하라”
[논평] 생태에너지본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환경부는 공사 후 잔재물 검사를 의무화 하고 교육부와 광역시도 교육청은 사후모니터링시스템을 마련하라”

지난주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엉터리’ 석면철거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가 오늘로 예정된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 석면철거공사에 참여했던 A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작업 실상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작업장 안전수칙도,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양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리감독은 형식에 그쳤으며, 심지어 석면이 포함된 구조물은 고물상에 넘겨졌다고 한다. 

26일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들에 따르면, 당초 석면철거공사 후 청소, 환경부 점검 이후 재청소,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 이후 재청소 등 3번의 청소에도 교실과 복도 등 상태가 여전히 불량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다른 학교라고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름방학 동안 공사를 한 31개 학교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학교 석면철거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대전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3월에는 겨울방학 동안 석면공사를 한 서울 관악구 인헌초등학교의 교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과 함께 유해도 훨씬 높은 갈석면, 청석면이 검출되어 입학과 개학이 연기된 바 있다. 인헌초등학교 사례는 석면철거공사의 기준이 되고있는 2014년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결과에서 갈석면·청석면은 천장재와 벽 자재로 쓰이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부모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실시한 학교석면 철거현장 전국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헌초등학교 이외에도 석면철거공사 완료 이후 잔재 석면이 검출된 비율이 33%에 달한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상 관리인은 6시간의 안전관리교육만 받을 뿐 전문성이 높지 않으며,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규정도 없어 노동자의 안전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환경부와 교육부, 광역시·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첫째, 학교 내 석면 철거공사 완료 후 잔재물 조사를 의무화 할 것.
둘째, 안심하고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석면제거공사계획 수립 시 사후조사 및 조사결과 확인 기간을 감안하여 공사 계획을 수립할 것.
셋째, 학부모 및 지역 시민사회와의 공동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것.
넷째, 석면제거공사 및 사후 관리 시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장수칙을 마련하고 감독할 것.
다섯째, 학교 석면제거공사 시 지역사회 공지 의무화 규정을 제정할 것.

2018년 8월 27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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