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최근 충남예산 고속도로 교량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의 추락사를 보고
이젠 더이상 후진국형 사고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텐데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0%의 사고예방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시공사,하도업체, 전근로자 모두 최선을 다해 예방활동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활동을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기에 발주하는곳엔 시공비와 별도로 안전관리비라는 것을 시공사(원청사)에 지급하여 순수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산업구조상 시공사 혼자 모든 공사를 수행하기는 어렵고 시공사(원청사) 밑에 여러 하도업체를 두어 공사를 수행하는곳이 대부분인데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규정밖에 없으며 하도급을 통한 안전관리비 사용 규정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계상의무)
다시말해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주어지는 안전관리비는 소유도 시공사이며 사용도 법에 의해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 위해 규정에 맞게 시공사 주체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수 있지만
시공사에서 하도급에게 주어지는 안전관리비는 법규정과 상관없이 시공사의 의지에 따라 사용을 해야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이 훨씬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며 더 많은 위험에 노출 되어 법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싶어도 시공사에서 거절을 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시공사 직원이 신고 있는 안전화와 같은 품질의 제품을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시공사에서 더 낮은가격제품 지정 하여 그 이상은 처리를 해주지 않음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안전용품을 구매하고싶어도 시공사에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처리 해주지 않음
시공사에서 수량까지 정해 그이상은 구매한것은 처리 해주지 않음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시공사에서 처리 해주지 않으면 채용하지 못함.
해결책.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지급한 안전관리비의 소유권은 시공사에 있듯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 지도과 2087.2009.05.26) 시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안전관리비의
소유도 하도급 업체에 주어진다면 하도급 업체가 시공사의 눈치를 보지않고 법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 안전관리자 투입이나 질좋은 안전용품 지급으로 근로자의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꺼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