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공약 1]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실시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만 19세 청년들에게 2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지급하는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를 광역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 지방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미취업자 비중을 정원대비 3%에서 5%로 올림
정책위원회   | 2018-05-17 11:59:37 3020
[대표공약 1]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실시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만 19세 청년들에게 2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지급하는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를 광역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 지방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미취업자 비중을 정원대비 3%에서 5%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