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선거 지방재정 공약 발표
[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선거 지방재정 공약 발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개선, 지방재정 확대로 재정분권을 이루겠습니다.

■ 부동산 보유세 전면 강화로 공정과세 실현
■ 지방소비세 비율 11%에서 20%로 9%p 단계적 인상 통해 재정분권 실현
■ 지방교부세율 19.24%에서 24.24%로 5%p 단계적 인상으로 수직적 재정불균형 해소
■ 시·도세 징수교부금 3%에서 5%, 2%p 인상으로 행정비용 최소 보전
■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탄력 세율 적용으로 지방세 세입 확대
■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국가사무 환원으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대응사업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고착화된 국비와 지방비의 불균등한 비율은(8대 2)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 아래의 6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부동산 보유세 전면 강화로 공정과세 실현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모두 지자체에 귀속되는 세원이지만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40%대)이 실거래가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실거래가의 65%선에 머물고 있는 공시지가와 공시지가의 60~80%를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제도의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실거래가의 80%로 공시지가를 상향하고, 이에 더해 과세 표준을 40% 정도에 머물게 하는 공정시장가액제도가 폐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2. 지방소비세 비율 11%에서 20%로 9%p 단계적 인상 통해 재정분권 실현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규모가 확대되고, 자치사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등 재원의 확대 필요성이 날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11%에서 20%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대에 기여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방교부세율 19.24%에서 24.24%로 5%p 단계적 인상으로 수직적 재정불균형 해소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한 지자체 재원의 확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4.24%로 5%p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추가적 확보를 통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도세 징수교부금 3%에서 5%, 2%p 인상으로 행정비용 보전 현실화

시·군·구 지자체는 시·도를 대신하여 시·도세를 징수하고 이에 따라 소요된 행정비용의 보전 목적으로 3%의 징수교부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수교부금의 비율은 수년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에서 5%로 2%p 인상하여 시·도세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 보전을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탄력 세율 적용으로 지방세 세입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극복하는 자체의 방안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일부, 재산세, 자동차세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7개 지방세에 대한 탄력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6.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국가사무 환원으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

재정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재정여건의 문제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복지사업에 대응하는 지방비의 증가도 한 원인입니다. 정의당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4대 주요 복지사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사무로 환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의 분권이라 감히 주장합니다. 재정 분권이 없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종속적 구조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깨는 첫걸음으로 6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재정분권을 옭아매는 온갖 법·제도적 장치를 걷어내고 온전한 지방자치·재정분권을 실현하도록 하는 일에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8년 5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붙임. 정의당 지방재정 공약

붙임. 정의당 지방재정 공약

1. 부동산 보유세 전면 강화

●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산정시 실거래가 대비 80%~90%의 범위를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폐지하여 과세기준을 실거래가 → 공시가격으로 2단계로 축소하여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2. 지방소비세 비율 11% → 20%로 단계적 인상 

● 2018년 「부가가치세법」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광역시·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

3. 지방교부세 교부비율 19.24% → 24.24%로 단계적 인상

●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세의 교부비율을 단계적으로 내국세의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 상향 

4. 시·도세 징수교부금 3% → 5%로 인상

● 「지방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연차적으로 3%에서 5%로 징수교부금 교부율 2%p 인상

5. 지방세 세율 인상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주민세(종업원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가운데 7개 세목 중 일부 세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지방세 탄력 세율 적용

6.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 사업의 국가 책임성 강화 

● ‘기초연금’, ‘아동수당’,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4대 주요 복지사업의 국가사무 환원
참여댓글 (1)
  • 허브향

    2018.05.02 20:23:58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셔서 반복하여 읽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