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 논란/공공기관 상근직원 선거운동에 대한 헌정특위 의결 관련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 논란/공공기관 상근직원 선거운동에 대한 헌정특위 의결 관련

일시: 2018년 4월 9일 오후 1시 20분
장소: 정론관

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현역 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 사용 외유성 출장 의혹과 비서 동행 문제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한다면서도 기관에 특별히 혜택을 준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역시 김 원장의 임명철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의당은 정략적 관점이 아닌, 김 원장이 금융개혁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생각하고 있다.  

자진사퇴하지 않고 청와대의 임명철회가 없다면 김 원장은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다. 물론 김 원장의 그간 행보에서 미뤄볼 때 대한민국에 산적한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날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하는 입장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제 김 원장이 내놓은 해명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정의당은 향후 김 원장에게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면밀히 살필 것이다. 김 원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공공기관 상근직원 선거운동에 대한 헌정특위 의결

오늘(4월 9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공공기관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철도공사 노동자가 제기한 선거운동 불허 헌법소원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공공기관 상근직원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지방공기업과 농협 등 조합 직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거운동을 금지한 결정으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편협한 결과이다. 지방공기업과 농·수협 노동자는 자신의 직을 유지하면서 공직선거에 출마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현직을 그만둬야 하는 코메디같은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과 농협 노동자가 헌법소원을 한다면 다시 위헌결정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하고, 국회가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회는 예견된 위헌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한 또 하나의 선례를 만들었다. 정치개혁 특위는 즉각 추가 논의에 나서야 한다.

2018년 4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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