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직원수 기백명규모의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1년차 근로자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처럼 이 회사에선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시에 제시한 연봉이 2500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분류는 기본급 연 2000만원 + 고정잔업수당(고정OT) 연 500만원 으로 작성합니다.
이렇다 보니 주 5일 야근을 해도 추가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따로 지급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시급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퇴직시에 잔업수당에 대한 청구를 하면 실질시급 (예 : 연봉2000만원/12달/209시간)으로 계산하게 되어 주 40시간 이상의 추가 근로시간에 따라 오히려 총급여를 삭감할수도 있다는 해괴한 답변을 노동청 상담센터로부터 듣게되었습니다.
이러한 말도안되는 포괄임금제는 과연 적법한 것일까요?
정의로운 노동자들의 대표 정당으로서 항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근로자들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