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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기업신고방

  • 이마트횡포
이마트에서 장사를 시작한지 1년도 안 되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퇴점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해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추후에 이마트에서 제시한 계약기간을 따르지 않으면 보상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의적 책임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보상과 수수료인하를 제시했습니다.

집기류에 대한 처리에 대한 곤란함을 하소연하면서 전국 이마트매장 어떤 지역이라도 입점시켜 달라고 애원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집기류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상과 더불어 집기류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퇴점 한달전에 보상금액을 전화로 통보받았고, 집기류에 대한 보상이 빠졌다는 것을 알고, 문의했더니 담당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했지만 주변에서의 걱정과 만류로 이마트에 항의하지 못했고, 인테리어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이마트측에서 시키는데로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마트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면 안된다라는 생각에 JTBC에 제보했습니다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YTN에 제보해서 촬영까지 마쳤지만, YTN은 현재 파업중이라 진행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안민석의원 홈페이지에도 올렸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됐지만, ‘심사불개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17.3.31.까지로 정하고, 피신고인은 계약서 제28조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갱신거절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계약서상 계약기간 이외에 피신고인과 신고인이 계약만료일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입니다.
    
계약당시 담당자로부터 “이마트에 불만 안 지르면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답변까지 듣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당시 요식행위일 뿐이라던 계약기간 1년을 악용 할 줄은 몰랐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에서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마트의 행적이 정당하다고 국가에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3.20 13:57:1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제기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전달해드렸습니다.

    이후 노동상담등 필요하시면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