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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하여
    “일부 진전이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아쉽고 부족하다.”

근로기준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하여

 

일부 진전이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아쉽고 부족하다.”

 

오늘(2.28) 국회 본회의에서는 17일 명시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12시간), 법정공휴일의 민간으로 전면 확대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던 17일 명시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12시간)도입, 관공서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일부 업체에만 적용되었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의 민간 부분 전체로 확대, 연소자 근로시간의 146시간에서 40시간으로의 축소 등 3가지는 그동안 정의당과 노동계가 앞장 서서 요구해온 제도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오래된 숙원이었던 만큼 진전된 의미가 있다.

 

다만 앞선 두 제도 모두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길게는 2022년까지 향후 4년 동안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시행하게 된 것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역차별적이라는 점에서 노동자 보다는 기업(사업주)을 위한 배려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남는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5인 미만의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점도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시(2021.7.1.~ 2022.12.31)적이긴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8시간을 추가로 특별연장근로시간으로 허용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고 사업주들에게 변형근로의 강요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후 해결 과제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불가피하게 양보한 측면이 있으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50%만 가산함으로서 100% 중복할증을 요구해왔던 정의당과 노동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00% 중복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반하는 것으로 이후에라도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 근로시간 특례업종과 관련하여 우리당은 일관되게 26개 업종 모두의 전면폐지를 요구해 왔으나 아쉽게도 운송업(육상, 수상, 항공, 기타)와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남게 되었다. 그동안 전면불가하다거나 10개 업종으로만 축소하자던 보수정당의 완강한 입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일부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특례업종의 조속한 전면폐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자리 증가시키며 편안하고 휴식이 있는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서 남겨진 과제를 포함하여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228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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