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 •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관련하여
만연한 성폭력 전반에 대한 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보완대책 보완이 시급
여성가족부는 '18년 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가동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17년 11월에 있었던 한샘 등 기업의 성폭력 발생, 직장 내 성폭력 등이 연이어 일어나자 발표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이후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와 전 분야로 미투 운동 확산이 이뤄진지 3개월 만의 보완대책 발표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신고•상담 활성화,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엄중조치 및 이를 위한 성희롱 고충 처리 옴부즈만 배치 운영 권고와 전문가 성희롱사건 처리 솔루션 위원단 구성,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강화와 전방위 캠페인 강화,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한 관리체계 구축, 범부처협의체 구성으로 관련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의 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폭로 방식으로만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던 현실에서 지금이라도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컨트럴타워의 구성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위상 강화가 없이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미니부처로 평가받아 왔고, 범부처간 조정과 정책 추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화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정책 목표달성은 먼 미래의 일로 남을 것이다.
둘째, 성평등이 낯설지 않은 조직문화 구축이 주요하다. 폭력은 더 이상 단순히 친근함의 표시 등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가해자가 남고 결국 피해자가 조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신고•상담 활성화 등은 기존 정부 발표 대책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일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시 즉시 퇴출을 추진하는 무관용 원칙의 실천 여부와 3월부터 100일간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이라는 한시적 조치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이 이뤄질지는 두고 보아야 알 것이다.
넷째, 공공•민관 포괄하는 대응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피해자 구제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각계의 성폭력의 심각성이 현안으로 떠오를 때 정부 대책이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었음에도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았다. 특히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취약한 이주여성 등 수 많은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제도적 대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각계로 성희롱•성폭력 고발이 확산되는 현재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의 방침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점검과 민관을 비롯한 대대적인 대책 수립, 구조적인 성차별 문화의 타개를 위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이며, 정부는 만연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위한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8년 02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김명정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