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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및 고용노동부 직원 갑질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퇴직금 관련해서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세탁소에서 직원으로 1년 1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고용 당시 임금은 300만원 이었으나나????? 세달 째 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주겠다며 270만원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후 퇴직금 받고 싶으면 잘하지 그랬냐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혼자 가지고 아빠에게 드리지 않았더라구요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했고 또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고용주에게 전화하여 고용주가 아버지께 전화했고 합의서를 쓰면 퇴직금을 주겠다며 만남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통장으로 입금하라했더니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 근로감독에게 전화를 했고 근로감독은 아는사이끼리 왜그러냐며 처벌하면 퇴직금 못받는다식의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근로 당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놓고 왜 이제와서 신고하냐며 저희를 오히려 가해자로 몰더라구요

이후 전화를 주겠다던 19일에도 전화를 주지않았고 출석일 변경을 요청하자 자신의 출장이있으니 안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전화가오자 자신이 했던 말들을 발뺌하며 통화 중 딴짓을 계속 하시면서 설렁설렁 받으시고 아버지의 말에 귀기울여 듣지 않으시더라구요

정당한 대가를 받는데에도 이렇게 굽신거려야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피해자편, 중립이 아닌 고용주 입장을 대변한다는 현실이 참담하네요

아버지가 두 달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도 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네요
퇴직금 지급과 처벌이 가능할까요 더불어 해당 근로감독에 대한 처벌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2.26 10:07:08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최미숙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민원을 요약해 보면

    견해를 진정인(=부친)의 근무내역을 보면, 월급여 300만원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2개월 근무한 후 3개월째 근로계약서를 작성(월급여270, 4대보험 가입, 퇴직금주겠다)하였고, 게약서를 교부받지는 못하였고 급여는 2번은 현금, 나머지는 통장으로 받았고, 1년 1개월 근무후 퇴사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못받았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신고를 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은 시업주에게 전화하여 퇴직금미지급 사실을 확인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은 사업주가 진정인에게 ‘합의서쓰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부친이 합의서는 거부하고 먼저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요구하자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담당근로감독관은 진정인을 협박(“아는 사람께리 왜 그러냐? 처별하면 못받는다.)고 하였고, 진정인이 추가로 약서 미교부문제를 진정사유로 제기하자 ”왜 이제야 신고하냐?‘며 안받아주었고, 지정된 출석일 변경요청도 잘 안받아 주는 등 불친절하다.

    퇴직금도 받고 사업주도 처벌하고, 감독관도 처벌하고 싶다.로 요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먼저 고용노동부 진정단계인 지금, 퇴직금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사업주가 지급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주가 자세한 퇴직금 산정내역, 지급시기 등을 알려주고 합의서를 요청하였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진정인은 사업주에 대한 신뢰가 약한 상태에서 선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환 원만한 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된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조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확실하다면, 지급 관련 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이 확실하다면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주가 성실하게 지급한다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상호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관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불명료하다면,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마무리 짓고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사업주가 지급한다면 합의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이 많이 든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있어 보이므로, 고용노동부 출석 시 근로감독관을 통해 퇴직금액이 적정한 지 등를 확인하고 지급 약속을 받을 수 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 받은 다음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사업주 형사처벌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문제는요. 근로감독관이 법적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거나 얘기를 들어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만, 당사자 간 합의기회를 부여한 다음 안 되자 조사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아 진정신고 절차는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진정인과 근로감독관간 의사소통상 오해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는 사이끼리 왜 그러냐? 처벌하면 못 받는다.“는 식의 얘기를 진정인이 협박이라 이해하신 경우입니다. 진정단계에서 합의는 대부분 처벌부담에 대한 맞바꿈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감독관을 처벌할 사안이라기 보다는 상호 의사소통을 충실히 하여서,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최미숙 노무사(010-2461-9878)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