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헌정특위, "밀린 숙제도 처리 못하는 교섭단체.. 광역의원정수·선거구, 헌정특위 표결로 결정해야 "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114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20일) 국회만 쳐다보던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다시금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다. 국회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과 시·도의회의 조례개정 절차를 감안하면 오늘 공직선거법이 통과돼도 오는 3월2일로 예정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회가 밀린 숙제마저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광역 및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들은 자기가 출마할 선거구도 모른 채 ‘깜깜이 후보등록’을 하게 될 판이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는 지난 1월30일 국회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공식논의가 벌어진 이후 그동안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테이블에서 다뤄져왔다. 어떤 것이 쟁점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밀실협상이 벌어져왔다.
국회법상 교섭단체와 간사 제도는 국회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지방의원 선거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간사들이 진행해온 협상은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범하고 지방선거의 정상적인 실시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정수 결정이 더 이상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난 20여일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간사간 협의에 더 이상 맡겨둘 이유가 없다.
정의당은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부쳐 표결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길이다.
2018년 2월 20일
정의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