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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담합은 ‘남는 장사’, 과징금이 매출액의 고작 1.3%
[보도자료]

담합은 ‘남는 장사’, 과징금이 매출액의 고작 1.3%   
 
담합 사건 관련매출액은 28 조 원, 과징금은 고작 3,825 억 원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 8.3%에도 못 미쳐, 담합 억제효과 없어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고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해야

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오늘(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의 1.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이 8.3%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박원석 의원은 “현행 과징금제도로는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로 인한 손해보다 큰 만큼, 담합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민사적 수단을 통해 담합 억제 및 피해자 손해배상 수단을 강화하고, 수납된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익을 산출 하는 등 소송지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박원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과징금 부과가 의결된 담합(부당공동행위)사건은 총 22건 이다. 이들 사건의 총 관련매출액은 28조 97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부과된 과징금은 3,823억 원에 불과하다. 관련매출액의 1.36% 수준인 셈이다. 그런데, 지난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은 8.3%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1.3%, 건설업이 4.3% 등이다. 이를 고려할 때, 담합이 적발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인 셈이다.
 
<부당한공동행위 사건내역(12년 1월 1일~11월 30일)>
(단위:백만원)
연번
의결일
사건명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종부과과징금
1
2012-01-18
유리 제조 판매
4,768,364
22,068
2
2012-02-09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56,608
5,922
3
2012-02-10
부천시 LP가스 판매
46,691
36
4
2012-02-16
유동파라핀 제조·판매
4,119
56
5
2012-03-23
전자제품 제조ㆍ판매
173,436
12,907
6
2012-03-26
병원의약품구매입찰
78,470
1,174
7
2012-04-24
장보고-3 전투·소나체계
45,100
5,990
8
2012-04-30
비료 제조ㆍ판매
5,968,330
40,726
9
2012-05-04
전력선 구매입찰
1,322,832
38,554
10
2012-05-30
자동차운전전문학원
38,688
1,893
11
2012-06-18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867
29
12
2012-07-12
라면 제조,판매
10,292,855
124,184
13
2012-08-10
연간 도서구매 입찰
654
43
14
2012-08-29
노인복지서설공사 입찰
19,504
1,175
15
2012-08-30
지관원지 제조.판매
180,857
3,036
16
2012-08-31
4대강사업 턴키공사 입찰
3,132,946
111,541
17
2012-08-31
포스팜 입찰
36,798
628
18
2012-08-31
은평구 LP가스 판매업소
8,425
6
19
2012-08-31
서초구 LP가스판매업소
15,224
12
20
2012-09-03
폐기물 최종처리
560
43
21
2012-09-03
작물보호제 제조.판매
1,902,960
12,461
22
2012-11-29
호안블록등구매입찰
2,928
69
 
 
총계
28,097,216
382,553
 
 
비중
(과징금/관련매출액*100)
1.3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박원석 의원실 제출자료, 재가공
 
3. 현행 제도 하에서, 과징금은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 제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담합 적발시 부과된 과징금 보다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더 크다면 선의의 기업도 쉽게 담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적발 기업에 관련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기업의 재무사정을 고려한다는 명목 하에 최종 부과과징금을 1%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임의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통해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으로는 담합을 사전에 억제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후 제재나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4.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담합의 억제력을 높이고, 사실상 직접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기업의 부당이득 등 산출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국고에 전액 수납되는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화 하여 소송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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