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정의당 의견이 반영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
[논평]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정의당 의견이 반영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
-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에 대한 논평

정부가 오늘(6일)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확대 방안이 담긴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당초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급여 18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야간·연장 수당 등이 포함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 190만원을 넘었을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었던 지난 1월25일, 비과세 대상에 ‘서비스직 근로자’를 추가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비과세 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금 지원 대상을 210만원(기존 19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정부 수정안을 보면 서비스업 노동자가 대상에 포함되었고, 초과근로수당 비과세기준이 18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인상되면서 실질적인 기금 지원 대상이 210만원까지로 확대되었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대상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던 정의당의 의견이 반영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신청하고 싶어도 여러 여건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끌어안아야 될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1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지원단’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자영업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에 보다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8년 2월 6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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